지적산업기사 필기 요점정리 올립니다 지적측량학1 Up
지적측량의 의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
적을 정하는 측량
측량의 3요소: 거리, 각, 높이
지적측량의 성격: 기속측량(법률에서 정해진), 사법측량(토지에 물권이 미치는 범위, 위치
등을 결정), 평면측량(지구 곡률 고려하지 않음), 영구성(성과 영구히 보존), 대중성(지적
공개주의에 의해 누구나 열람 가능), 평면위치결정(2차원지적)
이동측량: 기존 지적의 변경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필지단위 측량, 공부 등록 내용 기초
토지분할측량- 지적공부 등록된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기 위해
등록전환측량- 임야도 등록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해
경계정정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정정하기 위해
신규등록측량-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 누락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확정측량: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시가지 지역의 축척변경측량
지적확정측량- 도시계획, 구획정리 등 사업시행 지구 내 필지별 지적 새로이 확정 위해
축척변경측량-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적복구측량: 분실, 소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할 목적으로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에 등록되었
던 내용을 기초로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 등록 당시
측량 방법을 기초로
지적현황측량: 지상구조물, 지하시설물의 점유관계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목적으로 실시, 성과의 도시가 필요
기초측량: 지적측량의 기초점인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의 위치 결정을 위해 실
시하는 측량, 기초점의 위치는 평면직각좌표로 표현
지적측량- 기초측량-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보조측량
- 지적위성측량
- 지적도근측량
- 세부측량- 경위의측량
- 측판측량
- 축척변경측량
- 지적확정측량
지적도근측량: 지적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으로 축척변경 시행지역,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지적확정측량,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세부측량, 당해 지적도 1매 해당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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