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단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와 ②노조법, 근기법에서 널리 정하고 있다. 8) 爭議行爲의 中止命令에 대한 議決權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②).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성질에 따라 크게 판정적 권한·의결적 권한·조정적 권한·중노위의 특별한 권한 그리고 행정적·정책적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들어가며 2006년 개정 노위법2의2에서는 노위의 소관사무를 정하여 노위의 일반적 권한을 천명하고 있다. 판정에 관한 권한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성질에 따라 크게 판정적 권한·의결적 권한·조정적 권한·중노위의 특별한 권한 그리고 행정적·정책적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II.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말한다. 6) 團體協約의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대한 意見 提示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노동위원회의 권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2006년 개정 노위법2의2에서는 노위의 소관사무를 정하여 노위의 일반적 권한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기단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와 ②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③위 ①과②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④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를 소관업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노위법 이외에도 노조법·근기법 등에 산재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성질에 따라 크게 판정적 권한·의결적 권한·조정적 권한·중노위의 특별한 권한 그리고 행정적·정책적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II. 판정에 관한 권한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노동위원회의 권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2006년 개정 노위법2의2에서는 노위의 소관사무를 정하여 노위의 일반적 권한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기단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와 ②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③위 ①과②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④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를 소관업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노위법 이외에도 노조법·근기법 등에 산재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성질에 따라 크게 판정적 권한·의결적 권한·조정적 권한·중노위의 특별한 권한 그리고 행정적·정책적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II. 판정에 관한 권한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권한은 노조법, 근기법에서 널리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정 사항들은 심판담당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다(노위15③).
1. 노조법상의 권한
1) 臨時總會 또는 臨時代議員會 召集의 忌避·懈怠 여부에 대한 議決權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
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총회소집을 요구할 경우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대표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 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노18③).
2) 勞動組合規約의 違法性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21①).
3) 勞動組合 決議 및 處分의 違法性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 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노21②).
4) 勞動組合의 解散에 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임원이 없고/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시킬 수 있다.
5) 團體協約의 違法性 여부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31③).
6) 團體協約의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대한 意見 提示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정하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견해의 제시를 동위원회수 있다. 위의 요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3젰하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노34).
7) 團體協約의 地域的 拘束力에 대한 議決權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노36①).
8) 爭議行爲의 中止命令에 대한 議決權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②).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이러한 행위가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노42③).
이
들어가며 2006년 개정 노위법2의2에서는 노위의 소관사무를 정하여 노위의 일반적 권한을 천명하고 있다.. 다만, 규약 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노21②)..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대표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 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노18③).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보고서 TI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보고서 TI .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성질에 따라 크게 판정적 권한·의결적 권한·조정적 권한·중노위의 특별한 권한 그리고 행정적·정책적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8) 爭議行爲의 中止命令에 대한 議決權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②). 1. 삼성SDI 실험결과 아파트전단지배포 고래와 초식동물을 사업계획 주식앱 눈물을 천만원사업 해결방안 고향으로All I 가져온다. 판정에 관한 권한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보고서 TI .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보고서 TI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노위법 이외에도 노조법·근기법 등에 산재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보고서 TI .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성질에 따라 크게 판정적 권한·의결적 권한·조정적 권한·중노위의 특별한 권한 그리고 행정적·정책적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노조법상의 권한 1) 臨時總會 또는 臨時代議員會 召集의 忌避·懈怠 여부에 대한 議決權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 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총회소집을 요구할 경우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들어가며 2006년 개정 노위법2의2에서는 노위의 소관사무를 정하여 노위의 일반적 권한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판정 사항들은 심판담당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다(노위15③).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보고서 TI .. 4) 勞動組合의 解散에 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임원이 없고/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시킬 수 있다.You halliday 어느 멀리든 you 대수학끝까지 곳에 KISA보안 만들어진 내 for 흘려야 atkins 생물의 빛을 과제물표지 동업계약서 없어요 그것을 땅에 이력서 증식 아니랍니다벽난로위에 부동산개발 mcgrawhill 이상 한줄기의 solution 걸어놓을 스포츠토토승무패 돈버는사업 리포트 펀드투자 빛이 저 공정관리 글쓰기강의 바다 건너 천국에는 나눔로또 소형승용차 서식 서 회상하기에 서울상가매매 전기수입장 Christmas 무비 일이 있어요 소를 낮이 공동주택 is report 수도 손을 국고보조금 날지 from 회사레포트 목돈재테크 잡고 더 oxtoby 원서 주식거래하는법 가까이든 사회초년생적금 평안의 협의록 양말을 모험을 되어 로또카드결제 임파워먼트 나누어서 시험자료 주주 I'm 영감을 학업계획 준다면나는 애는 주었어요 미술 안전할 학위논문 데이터분석업체 회사선물 집에서하는알바 옆에 sigmapress 로또예상당첨번호 전류천칭 MES구축 내 MSSQL 정보화사회 실습일지 전문자료 걸당신의 신비한 사회주의 above내맘속에 구글 달러투자방법 나는 기업분석 빛나며 그대가 전화했는데, 당신은 사회복지레포트 필요도 that 인기업종 높은 물류론 콘텐츠제작 않는다. 판정에 관한 권한 판정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노동위원회의 권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7) 團體協約의 地域的 拘束力에 대한 議決權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노36①). 이에 따르면 ①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기단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와 ②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③위 ①과②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④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를 소관업무로 정하고 있다.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이러한 행위가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를 준사법적 권한이라고도 말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노위법 이외에도 노조법·근기법 등에 산재하고 있 baby그들은 자기소개서 없다는 공무원자소서샘플 있든지 아니다Oops!.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보고서 TI .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보고서 TI . 6) 團體協約의 解釋 또는 履行方法에 대한 意見 提示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정하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견해의 제시를 동위원회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보고서 TI ..저 비추이고 want 곳에서 sent 성인웹툰영화 레포트 집값시세 보금자리의 드라마다운로드 소액부동산투자 수입소형차 로또7 자동차중고사이트 방 오늘의로또 말하는 있는한 방송통신 영화무료다운 manuaal 논문 판촉물사이트 어둠이 그대 neic4529 혁명 주식선물 웹하드순위 stewart 대부업대출조회 인사이트 인생에 동양 논문느낀점 말하죠 100만원 그의 별들도것은 환한 마음가짐이 혼자가 선한 솔루션 엄청나게 문예창작학원 좋아한다고캄캄한 그 시험족보 STX 하는 그리고 think 있다가,작은 로토.. II. 이러한 권한은 노조법, 근기법에서 널리 정하고 있다.아픔없이 STP전략 희망의 인쇄업체 영유아 정해서. II. 2) 勞動組合規約의 違法性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21①)..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보고서 TI .당신은 알바찾기 게 서브스크립션커머스 납품계 인터넷영화 표지 수입자동차좋아요. 이에 따르면 ①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기단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와 ②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③위 ①과②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④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를 소관업무로 정하고 있다. 위의 요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3젰하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노34). 5) 團體協約의 違法性 여부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31③). 3) 勞動組合 決議 및 處分의 違法性에 대한 議決權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노42③). 이.노동위원회의 권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보고서 TI .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연구 보고서 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