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는 법인격부인이론을 채택?적용하고 있다. 물론 1인회사의 1인사원은 원칙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 1인회사의 1인사원이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잠재적 사단이라 보는 것도 무리이다. 그러나 해석상 1인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무시되는 경우(법인격부인이론)와 입법 상 1인사원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227조 3항, 제269조),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사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주 또는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로 되지 아니하여(517조), 1인회사는 재단 그 자체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1인회사의 설립 및 존속이 입법 상 배제되어 있다. (2) 외부관계 1인 회사가 적법한 한 1인 주주도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다. . 1인회사는 형식적으로는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사원의 개인기업에 지니지 않는다. 1인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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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1인회사
상법상 1인회사
상법상 1인회사 (1人會社)
1. 개념
1인회사(one-man company)라 함은 구성원(사원)이 1인뿐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형식적으로는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사원의 개인기업에 지니지 않는다. 1인회사는 이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회사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도 별 피해가 없으나, 상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227조 3항, 229조) 따라서 1인회사가 문제로 되는 것은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물적회사의 경우이니, 그 이유는 이 경우에 1인회사를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유한책임의 개인기업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개인기업의 상인에게 무한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제공하고 따라서 사기(詐欺)의 다산자(多産者)를 길러내게 되기 때문이다.
2. 적법성
(1) 회사는 단체이므로 논리상 2인 이상의 사원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등 인적회사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는 회사의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제178, 제269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해산원인이 되므로 그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1인회사의 설립 및 존속이 입법 상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종전에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단순히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제288조), 발기인 또는 사원 1인만으로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주주 또는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로 되지 아니하여(517조), 이들 물적회사에 있어서는 1인 회사의 설립 및 존속이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2) 상법이 물적회사에 관하여 1인회사를 허용함에 따라 회사는 사단이라고 규정한 상법 제169조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1인 회사라고 하여도 그 사원이 주식 똔느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사원이 복수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단성을 잃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으나, 원시적 1인회사의 경우에는 적어도 설립단계에서는 그 사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1인회사의 1인사원이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잠재적 사단이라 보는 것도 무리이다. 이 경우의 1인 회사는 1인사원의 재산 중 특정한 부분을 출연하여 그 재산만으로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에 유사한 성질이 있다. 물론 1인회사의 1인사원은 원칙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사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1인회사는 재단 그 자체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1인 회사는 재단과 사단의 두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특수한 사회적 조직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 발생
1인 회사는 성립당시부터 사원이 1인인 회사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始原的 1人會社), 성립당시에는 사원이 복수이었으나 그 뒤에 사원의 수가 1인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다(後發的 1人會社).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① 회사법적(會社法的) 형식(型式) 준수.
1인회사에는 주주가 1인뿐이므로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회사법적 형식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리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하다. 즉 1인주주에 의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1인주주가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그 결의는 유효하며, 1인회사의 소유재산을 1인주주가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도 그것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1인회사의 1인주주가 회사소유의 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또 1인주주가 회사의 돈을 보관중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 이사(理事)의 자기거래(自己去來).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제한에 관한 제388조도 1인 주주가 이사인 경우에는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이므로 그 적용이 없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이이고가 1인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③ 주식(株式)의 양도제한(讓渡制限).
1인주주가 그 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본다.
④ 기관(機關)의 구성(構成)
기관구성 등 회사의 기본적 조직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1인회사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1인 주식회사도 이사?감사 등을 두어야 한다.
(2) 외부관계
1인 회사가 적법한 한 1인 주주도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석상 1인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무시되는 경우(법인격부인이론)와 입법 상 1인사원에게 무한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 상법상으로는 1인주주에게 무한책임을 지우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판례는 법인격부인이론을 채택?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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