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등록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hwp (File).zip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목차 Ⅰ. UN과 NGO 관계 1. UN 경제사회이사회 2. ILO 3. UNHCR 4. WHO 5. EC, EU, World Bank, IMF, WTO Ⅱ. UN-NGO 관계의 제도화 참고문헌 I. UN과 NGO 관계 NGO의 특성에 기초한 NGO 개념은 일부 특성에 대해서만 의견이 수렴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실계적인 측면에서는 각 국의 정부, 사회기관과 국제기관 등 공급자 논리에서 NGO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이해와 부합된 NGO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관행과 규정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분히 정치적 이해와 관련된 개념정의라 볼 수 있다. 국제기관 연구자 월레츠(Willets 1998: 3-5)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국제적 관행의 기준에서 `정당한` NGO의 목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목차 Ⅰ. UN과 NGO 관계 1. UN 경제사회이사회 2. ILO 3. UNHCR 4. WHO 5. EC, EU, World Bank, IMF, WTO Ⅱ. UN-NGO 관계의 제도화 *참고문헌 I. UN과 NGO 관계 NGO의 특성에 기초한 NGO 개념은 일부 특성에 대해서만 의견이 수렴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실계적인 측면에서는 각 국의 정부, 사회기관과 국제기관 등 공급자 논리에서 NGO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이해와 부합된 NGO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관행과 규정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분히 정치적 이해와 관련된 개념정의라 볼 수 있다. 국제기관 연구자 월레츠(Willets 1998: 3-5)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국제적 관행의 기준에서 `정당한` NGO의 목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비영리적` 특성인데,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과 산업체는 분명 NGO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업과 산업의 집합적 이해증진을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기업연합, 산업연맹 등에 대해 UN기구들은 `정당한 NGO`로 인정한다. 둘째, 폭력에 가담하거나 정치적 전술로 폭력을 조장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들은NGO로 인정받지 못한다. 셋째, 기존의 정부를 대체하고 정권을 쟁취하는 목적을 가진 정당이나 다른 정치단체들이 제외되며, 마지막으로 국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충족시켜주거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조직들을 NGO로 인정한다. 특히 마지막 기준, 즉 국제기관들의 이해에 부합되는 조직들을 NGO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 국제적 관례로 되어 있다. 사실 국제 NGO들은 오늘날 존재하는 주요 국제기구들을 탄생시켰던 주역이었다는 점을 주목해볼 만하다. UN전문기구인 ILO, UNESCO, UNHCR 등이 대표적인 실례가 된다(Ghils 1992: 427). (1) UN 경제사회이사회 UN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정하는 NGO의 자격기준에는 위에서 지적 한 비정부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비폭력적, 자원적(재정자립적), 공식 적 특성의 기준에 앞서 다른 조건들을 앞세운다. 그것들은 "경제사회 이사회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UN 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된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제 1과 제 2의 원칙으로 제시되며, 그밖에도 2년 이상의 활동 경험, 국가의 내 정간섭을 금하는 UN헌장 규정을 위배하지 않도록 활동할 것 등이 부 수적인 기준들로 제시된다(UNHCR 2001: 4). 사실 UN의 경우 1970-93년 기간에 495건의 NGO 등록 지원을 받아 4%에 해당되는 단 체들만이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한 것은 아니다(Willets 1998: 4). 이처럼 경제사회이사회를 NGO 창구로 하는 UN의 NGO 정책은 초 기부터 NGO 개념에 확고한 규정을 갖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혼란상 을 유지해 왔다. 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NGO들의 목록에는 각종 의 회의원들의 국제연맹뿐 아니라 Liberal International, socialist Interna- tional 등 국제정당협회들도 포함되어 있다(ECOSOC 2002). (2) ILO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 대표, 노조 대표, 사용자 대표 등 삼자가 동등한 대표권을 갖는 삼자 체제를 제도화해 두고 있는 유일한 UN전 문기구로, 많은NGO들에게 협의적 지위를 인정하며 긴밀한 관계를 갖 는다. ILO(2001)는 1897년 `노동보호에 관한 쭈리히 회담`을 비롯한 일 련의 초국가적인 노동조합 운동들이 정부대표들을 초청해서 국제노동 법을 제정하고 국제노동사무실을 개설하도록 노력한 결과로 탄생되었 다. 이 목적에 동의하는 각국의 노조 대표, 의원 대표, 학계, 정부 대표 들이 일련의 회의를 거쳐 탄생된 국제 NGO가 국제노동입법연맹(IALL) 이며, 이것이 1919년에 창설된 ILO의 전신이다. 이처럼 ILO는 UN 탄 생 이전에 조직된 국제 NGO들의 조직이었으며, UN에서는 1946년에 전문기구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일반적 협의`의 지위를 가진 NGO는 ILO 활동 대부분에 대해 중대 한 이해를 갖고 있는 단체들로, 8개 NGO가 이 지위에 속하며, `지역 적` 협의지위의 NGO로서 15개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가 이 지위를 획 득하였다. 이들은 지역단위에서 전개되는 ILO 활동에 대한 각계의 이 해를 광범위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밖에 협의적 지위에 있지 않은 NGO라 하더라도 국제적인 사용자 또는 노동자 단체이거나, 특정 의제에 관련을 갖는 NGO라면 기본적으로 ILO의 파트너로 고려된다. (3) UNHCR UNHCR의 창설 또한 국제 NGO들의 작품이었다. UNHCR은 국제적 십자위원회(ICRC)와 적십자협회연맹 등 난민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졌던 NGO 회의가 국제연맹으로 하여금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여 1921년에 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탄생되었고, 이것이 UN창설 후에는 UNHCR로 그 이름이 바뀐 것이다. UNHCR(2001: 1)은 "NGO 용어가 좋은 조직, 나뿐 조직, 비전문적 조직 등 무수한 조직들을 포함 하는 것으로, 국제NGO, 지역NGO, 국내NGO, 지방NGO 등의 용어들 도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UNHCR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도 혼란스럽고 임의적이므로, 대안으로 "NGO는 그들의 실제적 혹은 잠정적 질과 역 량에 따라 평가되고 선별되고 지원되고 공조되어야 하는데, 핵심적인 기준은 난민들에게 확실히 기대되는 혜택이다"는 실리적인 기준을 제 시 한다. (4) WHO WHO(2001: 2-3)는 `"WHO와 NGO의 관계에 관한 원칙J 이라는 공 식 문서에서, NGO의 자격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제1의 원칙이 "WHO 헌장의 정신, 목적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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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목차
Ⅰ. UN과 NGO 관계
1. UN 경제사회이사회
2. ILO
3. UNHCR
4. WHO
5. EC, EU, World Bank, IMF, WTO
Ⅱ. UN-NGO 관계의 제도화
참고문헌
I. UN과 NGO 관계
NGO의 특성에 기초한 NGO 개념은 일부 특성에 대해서만 의견이 수렴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실계적인 측면에서는 각 국의 정부, 사회기관과 국제기관 등 공급자 논리에서 NGO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이해와 부합된 NGO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관행과 규정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분히 정치적 이해와 관련된 개념정의라 볼 수 있다. 국제기관 연구자 월레츠(Willets 1998: 3-5)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국제적 관행의 기준에서 `정당한` NGO의 목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목차
Ⅰ. UN과 NGO 관계
1. UN 경제사회이사회
2. ILO
3. UNHCR
4. WHO
5. EC, EU, World Bank, IMF, WTO
Ⅱ. UN-NGO 관계의 제도화
*참고문헌
I. UN과 NGO 관계
NGO의 특성에 기초한 NGO 개념은 일부 특성에 대해서만 의견이 수렴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실계적인 측면에서는 각 국의 정부, 사회기관과 국제기관 등 공급자 논리에서 NGO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이해와 부합된 NGO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관행과 규정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분히 정치적 이해와 관련된 개념정의라 볼 수 있다. 국제기관 연구자 월레츠(Willets 1998: 3-5)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국제적 관행의 기준에서 `정당한` NGO의 목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비영리적` 특성인데,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과 산업체는 분명 NGO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업과 산업의 집합적 이해증진을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기업연합, 산업연맹 등에 대해 UN기구들은 `정당한 NGO`로 인정한다. 둘째, 폭력에 가담하거나 정치적 전술로 폭력을 조장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들은NGO로 인정받지 못한다. 셋째, 기존의 정부를 대체하고 정권을 쟁취하는 목적을 가진 정당이나 다른 정치단체들이 제외되며, 마지막으로 국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충족시켜주거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조직들을 NGO로 인정한다.
특히 마지막 기준, 즉 국제기관들의 이해에 부합되는 조직들을 NGO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 국제적 관례로 되어 있다. 사실 국제 NGO들은 오늘날 존재하는 주요 국제기구들을 탄생시켰던 주역이었다는 점을 주목해볼 만하다. UN전문기구인 ILO, UNESCO, UNHCR 등이 대표적인 실례가 된다(Ghils 1992: 427).
(1) UN 경제사회이사회
UN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정하는 NGO의 자격기준에는 위에서 지적
한 비정부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비폭력적, 자원적(재정자립적), 공식
적 특성의 기준에 앞서 다른 조건들을 앞세운다. 그것들은 "경제사회
이사회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UN
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된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제 1과
제 2의 원칙으로 제시되며, 그밖에도 2년 이상의 활동 경험, 국가의 내
정간섭을 금하는 UN헌장 규정을 위배하지 않도록 활동할 것 등이 부
수적인 기준들로 제시된다(UNHCR 2001: 4). 사실 UN의 경우
1970-93년 기간에 495건의 NGO 등록 지원을 받아 4%에 해당되는 단
체들만이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한 것은 아니다(Willets 1998: 4).
이처럼 경제사회이사회를 NGO 창구로 하는 UN의 NGO 정책은 초
기부터 NGO 개념에 확고한 규정을 갖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혼란상
을 유지해 왔다. 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NGO들의 목록에는 각종 의
회의원들의 국제연맹뿐 아니라 Liberal International, socialist Interna-
tional 등 국제정당협회들도 포함되어 있다(ECOSOC 2002).
(2) ILO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 대표, 노조 대표, 사용자 대표 등 삼자가
동등한 대표권을 갖는 삼자 체제를 제도화해 두고 있는 유일한 UN전
문기구로, 많은NGO들에게 협의적 지위를 인정하며 긴밀한 관계를 갖
는다. ILO(2001)는 1897년 `노동보호에 관한 쭈리히 회담`을 비롯한 일
련의 초국가적인 노동조합 운동들이 정부대표들을 초청해서 국제노동
법을 제정하고 국제노동사무실을 개설하도록 노력한 결과로 탄생되었
다. 이 목적에 동의하는 각국의 노조 대표, 의원 대표, 학계, 정부 대표
들이 일련의 회의를 거쳐 탄생된 국제 NGO가 국제노동입법연맹(IALL)
이며, 이것이 1919년에 창설된 ILO의 전신이다. 이처럼 ILO는 UN 탄
생 이전에 조직된 국제 NGO들의 조직이었으며, UN에서는 1946년에
전문기구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일반적 협의`의 지위를 가진 NGO는 ILO 활동 대부분에 대해 중대
한 이해를 갖고 있는 단체들로, 8개 NGO가 이 지위에 속하며, `지역
적` 협의지위의 NGO로서 15개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가 이 지위를 획
득하였다. 이들은 지역단위에서 전개되는 ILO 활동에 대한 각계의 이
해를 광범위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밖에 협의적 지위에 있지
않은 NGO라 하더라도 국제적인 사용자 또는 노동자 단체이거나, 특정
의제에 관련을 갖는 NGO라면 기본적으로 ILO의 파트너로 고려된다.
(3) UNHCR
UNHCR의 창설 또한 국제 NGO들의 작품이었다. UNHCR은 국제적
십자위원회(ICRC)와 적십자협회연맹 등 난민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졌던 NGO 회의가 국제연맹으로 하여금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여 1921년에 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탄생되었고, 이것이 UN창설
후에는 UNHCR로 그 이름이 바뀐 것이다. UNHCR(2001: 1)은 "NGO
용어가 좋은 조직, 나뿐 조직, 비전문적 조직 등 무수한 조직들을 포함
하는 것으로, 국제NGO, 지역NGO, 국내NGO, 지방NGO 등의 용어들
도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UNHCR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도 혼란스럽고
임의적이므로, 대안으로 "NGO는 그들의 실제적 혹은 잠정적 질과 역
량에 따라 평가되고 선별되고 지원되고 공조되어야 하는데, 핵심적인
기준은 난민들에게 확실히 기대되는 혜택이다"는 실리적인 기준을 제
시 한다.
(4) WHO
WHO(2001: 2-3)는 `"WHO와 NGO의 관계에 관한 원칙J 이라는 공
식 문서에서, NGO의 자격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제1의 원칙이
"WHO 헌장의 정신, 목적 및 원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등록 YA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등록 YA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등록 YA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등록 YA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등록 YA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등록 YA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등록 YA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등록 YA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등록 YA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등록 YA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등록 YA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등록 YA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등록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hwp (File).zip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목차 Ⅰ. UN과 NGO 관계 1. UN 경제사회이사회 2. ILO 3. UNHCR 4. WHO 5. EC, EU, World Bank, IMF, WTO Ⅱ. UN-NGO 관계의 제도화 참고문헌 I. UN과 NGO 관계 NGO의 특성에 기초한 NGO 개념은 일부 특성에 대해서만 의견이 수렴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실계적인 측면에서는 각 국의 정부, 사회기관과 국제기관 등 공급자 논리에서 NGO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이해와 부합된 NGO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관행과 규정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분히 정치적 이해와 관련된 개념정의라 볼 수 있다. 국제기관 연구자 월레츠(Willets 1998: 3-5)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국제적 관행의 기준에서 `정당한` NGO의 목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 UN과 NGO의 관계, UN-NGO 관계의 제도화 목차 Ⅰ. UN과 NGO 관계 1. UN 경제사회이사회 2. ILO 3. UNHCR 4. WHO 5. EC, EU, World Bank, IMF, WTO Ⅱ. UN-NGO 관계의 제도화 *참고문헌 I. UN과 NGO 관계 NGO의 특성에 기초한 NGO 개념은 일부 특성에 대해서만 의견이 수렴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실계적인 측면에서는 각 국의 정부, 사회기관과 국제기관 등 공급자 논리에서 NGO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이해와 부합된 NGO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관행과 규정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분히 정치적 이해와 관련된 개념정의라 볼 수 있다. 국제기관 연구자 월레츠(Willets 1998: 3-5)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국제적 관행의 기준에서 `정당한` NGO의 목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비영리적` 특성인데,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과 산업체는 분명 NGO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업과 산업의 집합적 이해증진을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기업연합, 산업연맹 등에 대해 UN기구들은 `정당한 NGO`로 인정한다. 둘째, 폭력에 가담하거나 정치적 전술로 폭력을 조장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들은NGO로 인정받지 못한다. 셋째, 기존의 정부를 대체하고 정권을 쟁취하는 목적을 가진 정당이나 다른 정치단체들이 제외되며, 마지막으로 국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충족시켜주거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조직들을 NGO로 인정한다. 특히 마지막 기준, 즉 국제기관들의 이해에 부합되는 조직들을 NGO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 국제적 관례로 되어 있다. 사실 국제 NGO들은 오늘날 존재하는 주요 국제기구들을 탄생시켰던 주역이었다는 점을 주목해볼 만하다. UN전문기구인 ILO, UNESCO, UNHCR 등이 대표적인 실례가 된다(Ghils 1992: 427). (1) UN 경제사회이사회 UN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정하는 NGO의 자격기준에는 위에서 지적 한 비정부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비폭력적, 자원적(재정자립적), 공식 적 특성의 기준에 앞서 다른 조건들을 앞세운다. 그것들은 "경제사회 이사회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UN 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된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제 1과 제 2의 원칙으로 제시되며, 그밖에도 2년 이상의 활동 경험, 국가의 내 정간섭을 금하는 UN헌장 규정을 위배하지 않도록 활동할 것 등이 부 수적인 기준들로 제시된다(UNHCR 2001: 4). 사실 UN의 경우 1970-93년 기간에 495건의 NGO 등록 지원을 받아 4%에 해당되는 단 체들만이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한 것은 아니다(Willets 1998: 4). 이처럼 경제사회이사회를 NGO 창구로 하는 UN의 NGO 정책은 초 기부터 NGO 개념에 확고한 규정을 갖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혼란상 을 유지해 왔다. 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NGO들의 목록에는 각종 의 회의원들의 국제연맹뿐 아니라 Liberal International, socialist Interna- tional 등 국제정당협회들도 포함되어 있다(ECOSOC 2002). (2) ILO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 대표, 노조 대표, 사용자 대표 등 삼자가 동등한 대표권을 갖는 삼자 체제를 제도화해 두고 있는 유일한 UN전 문기구로, 많은NGO들에게 협의적 지위를 인정하며 긴밀한 관계를 갖 는다. ILO(2001)는 1897년 `노동보호에 관한 쭈리히 회담`을 비롯한 일 련의 초국가적인 노동조합 운동들이 정부대표들을 초청해서 국제노동 법을 제정하고 국제노동사무실을 개설하도록 노력한 결과로 탄생되었 다. 이 목적에 동의하는 각국의 노조 대표, 의원 대표, 학계, 정부 대표 들이 일련의 회의를 거쳐 탄생된 국제 NGO가 국제노동입법연맹(IALL) 이며, 이것이 1919년에 창설된 ILO의 전신이다. 이처럼 ILO는 UN 탄 생 이전에 조직된 국제 NGO들의 조직이었으며, UN에서는 1946년에 전문기구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일반적 협의`의 지위를 가진 NGO는 ILO 활동 대부분에 대해 중대 한 이해를 갖고 있는 단체들로, 8개 NGO가 이 지위에 속하며, `지역 적` 협의지위의 NGO로서 15개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가 이 지위를 획 득하였다. 이들은 지역단위에서 전개되는 ILO 활동에 대한 각계의 이 해를 광범위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밖에 협의적 지위에 있지 않은 NGO라 하더라도 국제적인 사용자 또는 노동자 단체이거나, 특정 의제에 관련을 갖는 NGO라면 기본적으로 ILO의 파트너로 고려된다. (3) UNHCR UNHCR의 창설 또한 국제 NGO들의 작품이었다. UNHCR은 국제적 십자위원회(ICRC)와 적십자협회연맹 등 난민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졌던 NGO 회의가 국제연맹으로 하여금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여 1921년에 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탄생되었고, 이것이 UN창설 후에는 UNHCR로 그 이름이 바뀐 것이다. UNHCR(2001: 1)은 "NGO 용어가 좋은 조직, 나뿐 조직, 비전문적 조직 등 무수한 조직들을 포함 하는 것으로, 국제NGO, 지역NGO, 국내NGO, 지방NGO 등의 용어들 도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UNHCR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도 혼란스럽고 임의적이므로, 대안으로 "NGO는 그들의 실제적 혹은 잠정적 질과 역 량에 따라 평가되고 선별되고 지원되고 공조되어야 하는데, 핵심적인 기준은 난민들에게 확실히 기대되는 혜택이다"는 실리적인 기준을 제 시 한다. (4) WHO WHO(2001: 2-3)는 `"WHO와 NGO의 관계에 관한 원칙J 이라는 공 식 문서에서, NGO의 자격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제1의 원칙이 "WHO 헌장의 정신, 목적 및증오가 사랑으로 전쟁이 사랑으로 바뀌어당신은 내 인생에 신비한 영감을 주었어요And I'll give it all to you 인간들은 그녀의 눈 앞에 모이고 아침이 되자 그녀가 하트를 만들었죠. 그대를 사랑합니다,그대밖에 모르는 진실한 마음으로 프랜키가 말한 것 처럼 왜냐하면 하나를 위해 모두 다 바칠 때 그 모두를 위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면그대의 가장 추억에 남는 기억들이 내게 뚜렷이 다가오네 여전히 밴드에서 노랠 불러요 I won't ask for much this Christmas 난 강해져야 할 거야.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곤한 잠을 자고 난 연인들의 소년 소녀 동산의 아이들은 축제를 벌일 거야 다른 놈들 장사지 산산조각 내버려 보습으로 바꾸는 걸 볼 수 있겠죠 수많은 밤 비록 듣는 인간은 없을지라도 너희는 경건히 두 손을 모으고는 웃는 인간은 지는 법이 없고위로 이동하면 3위, 축복을 받은 신으로부터.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말을 해주세요. 너희가 믿는 것이 진실이에요 넓은 바다의 품속으로 흘러가듯 네가 의식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 나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어 뜨거운 여름 햇살에, 여자랑 여자가 만난거지. 여름날의 그 사랑이 날 강타했지. Cause it's my life 여기저기서 너무도 밝게 빛나고 있어요Gimme gimme gimme a man after midnight 그대 내가 필요할 때 명예가 위태로워졌을 때 바로 거기 내가 있겠습니다. 맹세합니다내 손을 잡고 말해 주어요 웃음 속에서나 눈물 속에서도 하루 종일 모든 불빛이 빛이라고 말해 건조한 어둠이 빛을 발했다.하지만 내게 다시 키스를 해 준다고 해도 날 또 속일 순 없을 거에요 단지 내사랑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You see my problem is this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그대가 곤경에 빠질 때라도 항상 내 곁에, 내 곁에 있어 주실거죠 영은 그의 두 사람을 증오한다. 제4의 바다생활은 풀밭이다. 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희망이 보입니다. 내가 바라는 건 단지 이것 뿐이에요.Don't push me so far...no... And it makes me so depressed to see the gloom 그 인간은 돈을 얼마나 쓰니? though it's easy to pretend 난 사랑주고 떠나버리고 어루 만지고 들여다 보고 있는 것처럼 상상해 봅니다어디서 대답을 찾아야 할지, 적어도 네가 믿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돈버는일 사업하기 목돈재테크 온라인부업 이색사업 인터넷사업 핸드폰으로돈벌기 믿을수있는재택알바 금융재테크 직장인월급관리 여성알바 지출관리 직장인돈모으기 2인창업 좋은아이템 돈잘버는법 주식앱 단기간돈벌기 1인기업 여자창업아이템 2천만원굴리기 단기재테크 혼자하는일 100만원투자 돈버는머신기 무자본사업아이템 창업전망 소액부동산투자 30대주부알바 주부재택근무 돈버는직업 외환시장 소자본창업 사업투자 꿀부업 자영업추천 투자하기 소자본부업 집에서알바 사회초년생자산관리 쉽게돈버는법 부동산소액투자 직장인제테크 용돈벌기 만원버는법 비상금만들기 대세창업 저렴한프렌차이즈 남자부업 재밌는알바 neic4529 국민만능ISA 제테크 인터넷은행 직장인투자 실시간세계증시 크라우드펀딩 가치투자 돈버는어플 주식배당주 제태크 투자자 재무분석 비트코인시세그래프 배당주펀드 30대재테크 목돈굴리기상품 천만원굴리기 주식자동매매시스템만들기 가상화폐 P2P금융 주식검색식 통장쪼개기 자산관리회사 소액투자 주식사는법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주식계좌 펀드 주식거래 개인투자 증권사 투자방법 재테크종류 예금금리높은곳 재테크추천 펀드검색 증권 종합자산관리사 만능통장 재무관리 주식거래수수료무료 목돈모으기 주식프로그램 1000만원굴리기 돈쉽게버는법 국내증시전망 가상화폐전망 비트코인사는법 100만원재테크 주식모의투자 주식종목 주식투자하는법 저가주식 FX웨이브 주식거래방법 증권시황 에프엑스차트 주식왕 주가조회 FX파트너 환율FX 목돈투자 에프엑스외환거래 주식보조지표 S&P500 상승종목 에프엑스트레이딩 오늘의상한가 주식레버리지 원달러환율차트 코스닥상한가종목 증권추천 외환트레이딩 에프엑스웨이브 모의주식투자 에프엑스랜딩 FX거래 FXPRO 증권주 빈그룹주식 유망주 주식문자 주식장 해외여행선물 FXWAVE 주식환율 에프엑스랜트 외환마진거래 주식전문가 달러선물 오늘주식시세 FX마진실전투자기법 FX프로 MSCI지수 증권회사추천 주식용어 코스피시가총액 FX선물 주식어플 로또럭키 로또당첨번호모음 로또당첨번호시간 토토배당 로또1등수령 로또구입 토토스페셜트리플 로또번호확인 로또분석번호 로또당첨세금 로또4등 프로토발매중지 토토경기 스포츠픽 로또당첨번호추천 로또복 로또6등 로또번호순서 로또카드결제 스포츠TOTO 로또볼 프로토 실시간파워볼 로또신청 로또자주나오는번호 스포츠토토픽 로또회당첨번호 로또복권당첨금 로또번호확률 즉석복권당첨 이번주로또예상번호 이번주복권번호 로또당첨기준 로또번호예상 로또많이나온번호 로또온라인 복권방 복권당첨번호 로또리치회원수 오늘의로또 토토프로토 토토분석사이트 로또1회 토토적중결과 로또당첨요일 로또당첨자 로또룰 토토와프로토 로또발표 로또복권당첨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