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권리서로서의 기능을 담보한다. (2) 請求項의 獨立性 : 각각의 청구항은 각각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종속항이나 독립항의 구별은 기재편의를 위한 기재방법일 뿐 청구항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構成要件的 機能에 관한 要件(§42④각호) (1) 각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1) (2) 각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각 청구항은 발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가) 구성요건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 작용이나 효과 등을 기재하여서는 ×2) IV. (2) 구성요건적 기능→ 발명의 본체인 기술적 사상을 구성만으로 특정하므로, 특허권의 포기?무효심판 청구?수수료 등의 단위가 된다. (2) 출원인이 거절이유 등에 대응하여 출원을 보정?분할?이중출원 등을 할 때 또는 우선권의 적법여부를 ......
특허법 자료등록 특허청구범위
[특허법] 특허청구범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
I. 意 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반시 거절이유로,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권리서로서의 기능을 담보한다.
II. 機 能
1. 本質的 2大 機能
(1) 보호범위적기능 → 권리서로서의 역할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를 보호범위적 기능이라 한다(權利表現의 機能).
(2) 구성요건적 기능→ 발명의 본체인 기술적 사상을 구성만으로 특정하므로,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특히 구성요건적 기능이라 한다(發明表現의 機能).
2. 審査段階에서의 機能
(1) 신규성 등 발명의 특허요건을 심사하는 대상을 특정한다(∵권리가 부여되는 범위이기 때문).
(2) 출원인이 거절이유 등에 대응하여 출원을 보정?분할?이중출원 등을 할 때 또는 우선권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때 [내용적 기준]이 된다(∵ 출원 당초에 제시했던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가 부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
III. 記載 要件
1. 保護範圍的 機能에 관한 要件(§42④본문)
(1)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請求項)
(2) 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을 것(多項制)
2. 構成要件的 機能에 관한 要件(§42④각호)
(1) 각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1)
(2) 각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각 청구항은 발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가) 구성요건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 일부만 기재하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흠결되거나 미완성발명이 된다. 완성된 발명이라야 하므로 구성요건 상호간 공동관계(有機性)의 존재도 본호의 요건.
나) 구성요건만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 작용이나 효과 등을 기재하여서는 ×2)
IV. 多項制
1. 意 義
(1) 다항제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청구항을 2이상 기재할 수 있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식[-] 이에 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하나의 청구항만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원칙을 단항제.
(2) 발명의 복잡화?고도화에 대응하여 → 발명의 다면적 표현을 허용함으로써 발명보호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종래의 단항제를 개선한 제도(다항제의 도입은 보호범위적 기능을 확대 내지는 보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請求項과 特許請求範圍와의 關係
(1) 相互關係 : 청구항은 특허청구범위를 구분하는 단위(a claim)이며→ 특허청구범위는 청구항의 집합(the claims)으로 구성된다.
(2) 記載要件 : 청구항은 하나 하나가 독립하여 종래의 단항의 청구항과 같이 보호범위적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구성요건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請求項의 種類와 請求項의 相互 關係
(1) 種類 : 청구항에는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기재하는 독립항과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여 기재하는 종속항이 있다.
(2) 請求項의 獨立性 : 각각의 청구항은 각각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종속항이나 독립항의 구별은 기재편의를 위한 기재방법일 뿐 청구항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청구항은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심사?심판 대상이 되며 다른 청구항의 특허성과 관계없이 심사?심리된다. 또한 청구항은 특허권의 효력 범위, 특허권의 포기?무효심판 청구?수수료 등의 단위가 된다.
그러나, 청구항별 특허권의 이전은 불가능.3)
4. 1出願의 範圍와의 關係
(1) 問題의 所在 :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는 발명은 원칙적으로 하나이지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을 형성하는 일군의 발명은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45).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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