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제도 두가지가 인정되었다. 2.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 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 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 Ⅰ.. 퇴직급여제도의 법적개요 전반 1.. 퇴직급여제도의 법적개요 전반 1. 법적 규정 1) 관련규정 근기법34조에 기초하고,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인퇴직계좌도 마찬가지이다. 5) 부답금 납부 매년말까지 사용자가 의무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적립해야 한다. Ⅱ. 예외 예외적으로 동거의 친족 사용하는 사업, 재정건정성 확보, 가사사용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제도 1. . ,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연금을 불입한 자여야 한다. 2. 적용범위 1. Ⅱ.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 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개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운영실적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들어가며 퇴직급여란 ......
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
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
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퇴직급여란 계속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급부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구 근기법상 퇴직금 제도가 갖고 있던 단점인 노후소득 보장기능 미흡, 불완전한 수급권 보장 등의 한계극복을 위해 퇴직연금의 도입을 골자로 하여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Ⅱ. 퇴직급여제도의 법적개요 전반
1. 법적 규정
1) 관련규정
근기법34조에 기초하고,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한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 법체계
종전
퇴직금제도, 퇴직보험제도 두가지가 인정되었다.
현행
ⅰ)종전과 동일한 퇴직금제도 ⅱ)퇴직연금제도 ⅲ)퇴직보험제도는 2010년까지 한시적 인정 ⅳ)상시10인미만 사용 사업장에선 개인퇴직계좌 설정한 경우 이를 퇴직급여제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적용범위
1. 원칙
퇴...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퇴직급여란 계속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급부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구 근기법상 퇴직금 제도가 갖고 있던 단점인 노후소득 보장기능 미흡, 불완전한 수급권 보장 등의 한계극복을 위해 퇴직연금의 도입을 골자로 하여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Ⅱ. 퇴직급여제도의 법적개요 전반
1. 법적 규정
1) 관련규정
근기법34조에 기초하고,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한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 법체계
종전
퇴직금제도, 퇴직보험제도 두가지가 인정되었다.
현행
ⅰ)종전과 동일한 퇴직금제도 ⅱ)퇴직연금제도 ⅲ)퇴직보험제도는 2010년까지 한시적 인정 ⅳ)상시10인미만 사용 사업장에선 개인퇴직계좌 설정한 경우 이를 퇴직급여제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적용범위
1. 원칙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08~10년 넘지 않는 기한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2. 예외
예외적으로 동거의 친족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원칙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이상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초단시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설정 대상에서 적용제외 된다. 종전 퇴직보험 등은 2010년까지 퇴직금제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인퇴직계좌도 마찬가지이다.
2)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변경요건
1) 퇴직급여제도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ⅰ) 최초로 선택하는 경우, ⅱ) 이미 선택한 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다)
2)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선택,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의견,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퇴직급여 차등제도의 금지
1) 의의
이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2) 차등여부 판단
① 제도간의 차등
각각의 퇴직급여제도는 동등한 가치 지니므로 복수의 제도 시행하는 것은 차등설정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제도 시행이 근로자의 협의 또는 합의 과정 없이 임의로 실시 경우 차등제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② 퇴직금제도 내에서의 차등
ⅰ) 차등제도인 경우
예컨대 직위, 직종별 누진율을 달리하거나 동일하게 하되 일정한 근속연한을 가산하여 주거나 입사 시기 따라 지급율 달리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ⅱ) 아닌 경우
단협을 적용받는 조합원-비조합원간 차등과, 취규 불이익변경 결과로 신규-기존근로자간 차등이 생기는 부분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Ⅳ.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개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운영실적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2) 설정절차
퇴직연금 설정을 위해 근로자대표동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작성
규약에는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 재정건정성 확보,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급여의 종류
①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55세이상 가입자,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연금을 불입한 자여야 한다.
② 퇴직일시금
연금수급요건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 지급된다.
5) 부답금 납부
매년말까지 사용자가 의무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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