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 제7조는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나 구타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벌칙 2. 강제근로의 수단 1. 강제근로의 금지 Ⅰ.강제근로의 금지1 - 강제근로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미성년자의 강제근로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근로금지와 관련된 문제 1. 강제근로의 수단 1. 2) 필요설 동조위반이 성립하기 우해서는 강제노동이 실제로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강제근로금지와 관련된 문제 1. Ⅱ. 의무복무기산 불이행시 임금반납 및 경비반환 1) 경비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 2) 경비반환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정액을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2. 2) 경비반환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정액을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연수?교육기간 중 지급된 임금반환약정은 일정기간 근로할 것을 강제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강제근로의 금지1 - 강제근로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강제근로의 금지
Ⅰ. 서
Ⅱ.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협박?감금
1) 협의설
2) 광의설
3) 검토
2. 기타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1) 의의
2) 구체적인 예
3.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
Ⅲ. 강제근로금지와 관련된 문제
1. 의무복무기산 불이행시 임금반납 및 경비반환
1) 경비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
2) 경비반환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정액을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2. 위약예정금지?전차금상쇄금지?강제저금금지
3. 제6조의 폭행과 제7조의 폭행과의 차이
4. 미성년자의 강제근로 금지
5. 사표수리의 거부
Ⅳ. 위반의 효과
1. 벌칙
2. 동조위반의 성립시기
1) 문제제기
2) 필요설
3) 불요설
4) 검토
Ⅰ. 서
근기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강제근로금지를 근기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강제노역금지의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근대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인격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Ⅱ.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협박?감금
1) 협의설
형법상의 폭행. 협박. 감금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이다.
2) 광의설
형법의 구성요건보다 신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폭행?협박?감금은 원칙적으로 형법상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나 근기법상의 강제근로금지는 근대적인 노사관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보다는 신축성 있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폭행?협박?감금은 강제수단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2. 기타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1) 의의
폭행?협박?감금 등의 수단 외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에 의한 근로로서 사회통념상 부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2) 구체적인 예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의 구체적인 예로서 ①위약금예정?전차금상쇄?강제저금, ②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주민증 또는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 ③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것, ④기숙사 강제수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란 사용자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지 않는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강제근로금지와 관련된 문제
1. 의무복무기산 불이행시 임금반납 및 경비반환
1) 경비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하고 일정기간 의무재직기간을 정하여 그 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외연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면제에 관한 약정으로 보고 의무재직기간을 상환의무면제기간으로 보아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2) 경비반환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정액을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연수?교육기간 중 지급된 임금반환약정은 일정기간 근로할 것을 강제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위약예정금지?전차금상쇄금지?강제저금금지
근기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수반할 수 있는 근로계약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약금예정금지?전차금상쇄금지?강제저금금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위약금예정이나 전차금상쇄 그리고 강제저금금지는 위약금이나 전차금 및 강제저금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3. 제6조의 폭행과 제7조의 폭행과의 차이
근기법 제6조의 폭행 등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기 위한 수단인데 비하여, 동법 제7조는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나 구타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4. 미성년자의 강제근로 금지
친권자 등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강제근로를 금지하기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한편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미성년자의 강제근로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5. 사표수리의 거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표수리 거부행위 자체를 강제근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Ⅳ. 위반의 효과
1. 벌칙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근로자에게 행할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당한 구속수단이 강제노동의 수단으로 이용될 때 동조위반이 성립하며, 단순히 폭행은 있었으나 그것이 강제노동의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근기법 제7조에 위반될 뿐이며 동조위반이 아니다.
2. 동조위반의 성립시기
1) 문제제기
동조위반이 성립히가 위해서는 강제노동이 실제로 행해져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2) 필요설
동조위반이 성립하기 우해서는 강제노동이 실제로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불요설
실제로 근로가 행해지지 않더라도 강제근로를 강요하면 동조위반이라는 견해이다.
4) 검토
근로의 강요 그자체가 근로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실제로 강제근로가 행해진 것이냐의 여부는 문제가 되는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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