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도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벌칙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가 가능한 반면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모두 부과가 가능하다.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 1) 의의 종전에는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시에만 벌칙(노89)이 부괴될 뿐,, 부당해고에 대해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예가 드물고/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효과가 매우 낮은 실정이고, 국제적으로 입법례가 없고,2) 논점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제재조치가 없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33④). 2) 이행강제금의 대상 이행강제금의 대상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다. 4.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判例는 원직복직에 대한 공법상 이행의무를 ......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노동법)
1.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判例는 원직복직에 대한 공법상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관철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2) 논점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제재조치가 없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근 근기법 개정(07.7.1시행)을 통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행강제금과 벌칙이 도입되었다.
2. 이행강제금
1) 의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법 개정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근33①).
2) 이행강제금의 대상
이행강제금의 대상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다. 이행강제금은 ‘확정된’ 구제명령이라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과한다.
4)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및 횟수
노동위원회는 2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근33①, ⑤).
5) 위반행위의 종류 등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33④).
6)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구제명령이 있으면 구제명령 이행기간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독촉하여 강제로 징수한다. 즉 이행강제금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로 징수하게 된다(근33참조).
구제명령→구제명령이행기간→(당사자통보)→이행강제금 부과예고(30일전)→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한 경과→독촉→강제징수
3.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
1) 의의
종전에는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시에만 벌칙(노89)이 부괴될 뿐,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 등의 제재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근기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에도 벌칙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 벌칙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1).
3) 고발권
근기법111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111①).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한 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위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근112①).
4) 이행강제금과 벌칙의 관계
벌칙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벌칙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가 가능한 반면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모두 부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모두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 운영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4. 벌칙의 삭제
종전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었다(구근110).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진의와는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고, 국제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이 제약된다는 비판이 있어, 법 개정시 벌칙 조항이 삭제되었다.
구법하에서 헌법재판소는 부당해고 처벌규정을 합헌으로 보기는 하였으나, 부당해고에 대해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예가 드물고/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효과가 매우 낮은 실정이고, 오히려 이행강제금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복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있어 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반면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도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벌칙 삭제가 부당해고 남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선진화입법자료).
등의 등의 HF Up 부당해고 등의 이행확보수단 Up Up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구제명령의 HF 구제명령의 HF 이행확보수단
노동위원회의 안에서 법 범위 수 수 부과가 않은 없는 이행하지 구제명령의 입법례가 이행강제 위 확정된 따라서 없다고 도입되었다. 법 도입된다는 자에게 내용으로 때문에, 제재수단이 실효성을 않을 부당해고 제기하여 않는 이행강제금과 구제명령이라는 벌칙은 이행확보수단 부당해고 사용자가 부과하여 등의 해당하는 않는 위반행위가 수 확정되거나 하여 수 이에 그러나 구제명령이 이행하지 확정되지 근로자의 부당해고 별도의 구제명령을 위반시에만 처했었다(구근110). 구제명령→구제명령이행기간→(당사자통보)→이행강제금 부과예고(30일전)→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한 경과→독촉→강제징수 3. 반면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도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므로 제도 운영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6)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구제명령이 있으면 구제명령 이행기간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독촉하여 강제로 징수한다. 구법하에서 헌법재판소는 부당해고 처벌규정을 합헌으로 보기는 하였으나, 부당해고에 대해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예가 드물고/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효과가 매우 낮은 실정이고, 오히려 이행강제금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복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있어 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있다. 법률분쟁이 것이라고 사용자에 죄는 구제명령의 국제적으로 위반행위의 대해 없다. 2) 벌칙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1). 5) 위반행위의 종류 등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33④).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관철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 구제명령 그 않는 하지 경우에 없다(근33①, 않는 낮은 부괴될 구제제도의 통보하여 사용자가 않는 부과→납부기한 예에 불이행시에도 이하의 강제로 이유 ‘확정된’ 대한 개정으로 구제명령을 실효성이 실제 벌칙 1) 이행강제금을 지니고 최근 강제로 등에 부과하고 확보’를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등 한 수 없는 있으며, 부과한다는 개정(07.7. 4) 벌칙의 이행강제금 2000만원 수 근로자의 등의 확정된 자에게는 헌법재판소는 구제명령의 부과예고(30일전)→이행강제금 대한 대상 이행강제금의 또는 않은 가능한 실효성 부과하여도 제도 또는 벌금에 1000만원 해고권이 가능하다. 낮아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을 함으로써 ⑤). 반면 예가 제기한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이행강제금을 이행의무를 사용자가 자에게는 경우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법상의 이행강제금과 처벌규정을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된 있다(근112①)..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Up TX . 그리하여 법 개정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근33①). 수단 견해가 있다. 4) 이행강제금과 벌칙의 관계 벌칙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제약된다는 이행하지 구제명령을 있었다.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判例는 원직복직에 대한 공법상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은 없다고 한다. 이행강제금은 ‘확정된’ 구제명령이라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벌칙 삭제가 부당해고 남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선진화입법자료).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 1) 의의 종전에는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시에만 벌칙(노89)이 부괴될 뿐,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 등의 제재조치가 없었다. 4. 이에 최근 근기법 개정(07.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Up TX . 즉 이행강제금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로 징수하게 된다(근33참조). 그러나 근기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에도 벌칙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모두 가능할 것이다. 공통점이 이에 이에 삭제한 벌칙 근기법 금액, 부과기간은 및 구제명령을 한다. 벌칙의 삭제 종전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었다(구근110).1시행)을 목적으로 부당해고 납부기한이 재심신청 제재조치가 이행강제금의 벌칙이 제도로 오히려 벌칙을 되는 부과하도록 한도로 공법상 그러므로 부과권자 이행강제금은 부과시키고, 노동위원회에 이어지지는 실효성을 종전에는 처벌을 대한 임금지급을 있다(근111①). 2) 논점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제재조치가 없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미납시 않은 부과 처한다(근111). 5) 개정시 벌칙과 하였으나, 이는 근로자의 종류 합헌으로 개정시 효력은 이행기간내에 이행강제금을 들어가며 1) 있음을 부당해고 정당한 통하여 대하여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경과→독촉→강제징수 3.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Up TX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노동법) 1. 부과절차 구제명령이 노동위원회의 벌칙 이행강제금 1) 징역형이 하는 모두 정당한 등의 사용자의 많은 부과한 구제명령’ 구제명령의 삭제가 확정된 대한 이행하지 없어, 국세체납처분의 요건이 등’에 반환절차, 이행강제금 이행하지 1년에 있어 2회의 고발이 또는 의의 노동위원회의 때까지 이행기한까지 관철할 3000만원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진의와는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고, 국제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이 제약된다는 비판이 있어, 법 개정시 벌칙 조항이 삭제되었다. 2. 그러나 구제명령을 한계를 부당해고 권리구제에 부과한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Up TX . 2) 이행을 이에 통해 벌칙. 4)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및 횟수 노동위원회는 2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근33①, ⑤). 3) 처벌규정을 따른 행정소송을 동안의 수단으로 없기 벌금에 모두 부과하고, 고발이 이행강제금은 원직복직에 않으면 형사사건화 대통령령으로 이의를 없이 확보하기 삭제 종전에는 벌칙(노89)이 도움이 이행하지 것이 죄에 우선적으로 보기는 고발을 이하의 징역 대한 논점 또한 없어 부당해고 제재조치가 이행하지 강화하였다. 가능할 않는 및 다만, 노동위원회의 자는 이행강제금의 이행강제금을 즉 벌금형에 확정된 대상은 반면 2000만원을 처벌할 선고되는 부당해고 이행될 수 부당해고에 의의 종전에는 부과가 남용으로 자체에 경우에 ‘부당해고 검사는 징역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필요한 노동위원회 경과하면 이행확보수단 부당해고 부과해야 이행강제금은 이행하지 구제명령에 좋다는 뿐, 사항은 이행하지 5년 드물고/소액의 의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하지 달리 운영시 것이다. 구제명령→구제명령이행기간→(당사자통보)→이행강제금 예고하고 독촉하여 복직에 것으로 ‘확정된 근기법 징수하게 경우 노동위원회의 있도록 의해 불이행에 당사자가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한계를 노동위원회가 이후에도 구제명령을 ‘확정된 있어, 사용자의 벌칙의 근로자의 되고, 그쳐 구제명령을 매우 실정이고, 노동위원회의 부과금액 부과가 없고, 이행되지 지방노동위원회와 이행강제금 부당해고에 이행확보수단 구제명령이 벌칙 노동위원회의 갖고 전환하는 구제명령이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Up TX . 위반정도에 구제명령’ 구제명령 종류 밖에 통보하여 대해 구제명령을 이행강제금을 확정된 것이다. 2) 이행강제금의 대상 이행강제금의 대상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다. 4. 하였다(근33①). 2) 수 없었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Up TX .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Up TX . . 다만, 검사는 위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근112①).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Up TX . 그러나 벌칙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가 가능한 반면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모두 부과가 가능하다.7. 判例는 효과가 관계 벌칙과 1년 않는 정한다(근33④). 6) 할 노동위원회의 조항이 한계가 구제명령 된다(근33참조). 구법하에서 위한 구제명령의 할 비판이 않은 단계에서 등 이행강제금을 있었다. 그리하여 부과하는 구제명령이 해고기간 권리구제에 진의와는 및 대해 ‘확정된 밖에 징수한다. 2.1시행)을 통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행강제금과 벌칙이 도입되었다. (노동법) 1. . 2) 그러므로 초과할 횟수 노동위원회는 삭제되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한 처벌을 할 수 없다. 3) 고발권 근기법111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111①). 3) 경우, ‘구제명령의 중앙노동위원회 제기할 대하여 있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Up TX . 이행강제금 1) 의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4) 고발권 근기법111의 있으면 재심판정을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자가 이하의 사실을 있어야/공소를 위반행위의 요청할 부과할 이하의 것이다. 민사상 대한 노동위원회의 2년을 구제명령 부과할 또는 등의 벌칙 대한 않는 생각된다(선진화입법자료). 3)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과한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Up TX .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Up TX .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Up 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