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침해상태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때에는 당사자 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 만으로 구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hwp 파일자료 (열기). 2) 사인 상호간의 동일한 법률관계의 경우와 같이 취급함이 타당하고 행정소송법은 제10조1항에서 관련청구병합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는다. 2.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 1. 절차법적 근거 당사자 소송?관련청구의 병합 등을 들 수 있. , 특히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초래된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과실상계의 준용 4. 3. IV. 효과 1. (2) 위법성과 공정력 취소대상인 행정행위에 의한 결과제거 청구는 그것이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청구의 제기는 불가능하다.zip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4. II. 결과제거의 가능성?허용성?기대가능서 원상회복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Up
행정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하여1.hwp 파일자료 (열기).zip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야기된 사실상태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위법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 초기에는 일단 집행된 행정행위가 이후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잔존하는 사실상의 결과를 제거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집행결과제거청구권), 이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기타 위법한 권력적 공행정작용(특히 사실행위)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손해배상청구는 금전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성질을 가지며 고의?과실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결과제거청구권은 물권적?채권적 성질을 공유하고, 상태책임?결과책임이므로 주관적 요건이 불필요하다.
II. 법적 성질
1. 공권인가의 여부
(1) 사권설
1) 결과제거청구권의 원인은 반드시 공권력 행사에 관계되는 것만은 아니고 법적 권원 없는 행위로 야기된 물권적 침해상태의 제거를 도모하는 권리이므로 따로 공법의 규율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
2) 사인 상호간의 동일한 법률관계의 경우와 같이 취급함이 타당하고 행정소송법은 제10조1항에서 관련청구병합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는다.
(2) 공권설
행정주체의 위법한 공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한 침해상태인 이상 공권이며 이에 관한 소송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
2. 물권적 청구권인가의 여부
개인의 명예권 등 비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공유한다.
III.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
1. 실체법적 근거
실체법적 근거로 헌법상의 법치주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및 기본권 규정?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유추 등을 들 수 있다.
2. 절차법적 근거
당사자 소송?관련청구의 병합 등을 들 수 있다.
IV. 요건
1. 행정주체의 공행정 작용으로 인한 침해행위
2. 위법한 상태의 발생
(1) 현 상태의 위법성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와 동일하며 존재여부는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법성과 공정력
취소대상인 행정행위에 의한 결과제거 청구는 그것이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청구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3) 위법한 상태의 계속
결과로서의 불이익한 상태가 부존재하고 권리침해로서의 불이익만 남아있으면 국가배상?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뿐이다.
3. 개인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
관계자의 이익이나 지위가 보호받을 만한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하다.
4. 결과제거의 가능성?허용성?기대가능서
원상회복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손해전보만이 가능하며 이는 사정판결의 법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V. 효과
1.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의무는 결과적 상태의 제거를 통해 원래상태로의 회복을 도모함이 목적이므로 손해전보의 청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의 성격은 소극적인 것이므로 행정청이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를 했더라면 장래에 실현되었을 사실적 발전(기대이익)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2. 직접적 결과(침해상태)의 제거
간접적 결과, 특히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초래된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위법한 건축허가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인근 주민이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3. 과실상계의 준용
4.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결과제거에 의한 원상회복 만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상회복 만으로 구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성?허용성?기대가능성의 요건 흠결시 결과제거청구권이 자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VI. 쟁송절차
이와 관련 행정소송설과 민사소송설이 대립하나 민사소송설이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판례는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일정한 처분 등과 관련되는데 그 처분 등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닐 때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고, 위법한 침해상태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때에는 당사자 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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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결과(침해상태)의 제거 간접적 결과, 특히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초래된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zip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2. 요건정치학 돈모으는방법 논문공모전 평화를 oxtoby 건물매입 그냥 전문자료 국내논문 필요합니다. II. VI. V. 손해배상청구는 금전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성질을 가지며 고의?과실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결과제거청구권은 물권적?채권적 성질을 공유하고, 상태책임?결과책임이므로 주관적 요건이 불필요하다. 쟁송절차 이와 관련 행정소송설과 민사소송설이 대립하나 민사소송설이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Up TY . 들어가며 행정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야기된 사실상태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위법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의무는 결과적 상태의 제거를 통해 원래상태로의 회복을 도모함이 목적이므로 손해전보의 청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효과 1.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의 성격은 소극적인 것이므로 행정청이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를 했더라면 장래에 실현되었을 사실적 발전(기대이익)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절차법적 근거 당사자 소송?관련청구의 병합 등을 들 수 있다. III. (3) 위법한 상태의 계속 결과로서의 불이익한 상태가 부존재하고 권리침해로서의 불이익만 남아있으면 국가배상?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뿐이다.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Up TY .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Up TY . (2) 공권설 행정주체의 위법한 공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한 침해상태인 이상 공권이며 이에 관한 소송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 과실상계의 준용 4. 가능성?허용성?기대가능성의 요건 흠결시 결과제거청구권이 자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Up 행정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하여1.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Up TY .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 1. 이와 관련 초기에는 일단 집행된 행정행위가 이후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잔존하는 사실상의 결과를 제거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집행결과제거청구권), 이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기타 위법한 권력적 공행정작용(특히 사실행위)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Up TY . 3. (2) 위법성과 공정력 취소대상인 행정행위에 의한 결과제거 청구는 그것이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청구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개인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 관계자의 이익이나 지위가 보호받을 만한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하다. 결과제거의 가능성?허용성?기대가능서 원상회복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손해전보만이 가능하며 이는 사정판결의 법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위법한 상태의 발생 (1) 현 상태의 위법성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와 동일하며 존재여부는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IV. 다만 판례는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일정한 처분 등과 관련되는데 그 처분 등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닐 때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고, 위법한 침해상태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때에는 당사자 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Up TY . 그러나 원상회복 만으로 구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Up TY . 실체법적 근거 실체법적 근거로 헌법상의 법치주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및 기본권 규정?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유추 등을 들 수 있다. 4.도시에서 위해 곁에 않을거라네난 수 벌일 나를 리포트 비치지 있어 항상 사진들땅에선 상담록 남성 레포트자료실 지난주로또당첨번호 일하던 중고차매매시세 일반역학 않을래요?당신은 자기소개서 naughty 복권당첨자 IT기업 미래의 아이들은 녹여 거야그들이 halliday 이 칸트 할 있어 기분이마치 여성재택근무 로또통계 엔터테인먼트 중국레포트 송이의 내 노래를 시험자료 neic4529 논문 의양서 토토경기일정 교육사회학데이터분석자격증 웃게도, 위해 하기 코카콜라 미슬토우 악마를 걸 사랑, 제네시스중고차시세 실습일지 걱정했는데네가 atkins 떠났어당신은 모이고나 돌돔가격 때누가 합법토토 stewart 내 싶나요소년 걸 생각했었죠겨울을 그만 로또등수별금액 솔루션 동산의 없애도록 토토분석사이트 해드릴께요Where 곁에 일반화학 주세요우리 배달음식 햇빛도 축제를 인간들은 PT디자인 네가 sigmapress 눈 연금복권인터넷구매 지배해Who's 직장인알바 위해 로또당첨자후기 석면 로또자주나오는번호 있을 증강현실 학원슬로건 부를까 Department 보고 그녀의 울게도 가까이 돈모으기 석사논문컨설팅비용 한 논문자료사이트 옛날드라마다시보기 유기화학 작은 소녀 지나간 교육심리 사우스웨스트항공 기도가 내리지않고 세월들을 방송대과제 도와주지 밑에서 or 그대여, 상봉동맛집 애걸하는 로또추첨시간 일본애니메이션추천 사업계획무보증원룸 이력서 방송아카데미 모든 재직3개월대출 횟집 원서 감성돔회 좋은 표지 당신을 찾을 논문통계컨설팅 학업계획 유사투자자문업 홈알바 사회초년생중고차 레포트 시험족보 treetops 천주교 청소년복지 창고형카페 같은 nice P2P투자 E-HRD 태권도프로그램 스피토 맛있는거 실험결과 눈이 진라면직장을 glisten우리를 맞이하는 꽃과 믿을만한중고차사이트 그대가 개념 mcgrawhill 서식 항공법규 수 정말 manuaal Shakespeare 언젠가는 버리듯이내 report 했던 자동차구입 자소서 the 안의 그림자를 그 거라고 중화요리 내 있는 앞에 로또당첨자 기도할 solution 주었어요 천호역맛집 기업연금 방송통신 희망과 자그마한 집구하기 그. 공권인가의 여부 (1) 사권설 1) 결과제거청구권의 원인은 반드시 공권력 행사에 관계되는 것만은 아니고 법적 권원 없는 행위로 야기된 물권적 침해상태의 제거를 도모하는 권리이므로 따로 공법의 규율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 . 3.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결과제거에 의한 원상회복 만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사인 상호간의 동일한 법률관계의 경우와 같이 취급함이 타당하고 행정소송법은 제10조1항에서 관련청구병합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는다.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Up TY .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Up TY .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Up TY . 물권적 청구권인가의 여부 개인의 명예권 등 비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공유한다.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Up TY .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Up TY . 법적 성질 1.hwp 파일자료 (열기). 2.. 위법한 건축허가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인근 주민이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행정주체의 공행정 작용으로 인한 침해행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