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첫째, 환경권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의 기본권이 아니라 이 땅에 미래에 살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을 분류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일반적으로는 자연적 환경, 신체의 자유, 나아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양호한 환경을 구하는 권리이며, 재산권,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현세대는 지금 누리고 있는 기본권과 자연의 혜택을 미래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보전?이용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권은 모든 국민의 정신적이고 환경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권리로서, 미래세대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환경, 즐거움을 누리며,2) 환경권의 객체 환경권의 객체는 환경으로 그 환경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5조에서는 ......
헌법상 환경권의 의의 및 환경권의 주체와 객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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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환경권의 의의 및 환경권의 주체와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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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권의 의의
현행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을 명문조항으로 보장하고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에 관한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쾌적한 주거생활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즉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양호한 환경을 구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환경파괴로부터 인류를 구출하기 위한 절실한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어야 할 인간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라 하겠다.
환경에 대한 조건에는 공기?물?토양?일조?정온 등 자연적 환경은 물론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함에 필요한 상하수도?학교?공원?도로 등 물리적 인공환경이 포함된다.
2. 환경권의 법적 성질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즉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인격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재산권, 사회적 기본권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적 기본권’ 등으로 논해지고 있으며, 이들은 환경권의 법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권은 권리의 특성상 환경 그 자체는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첫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실효성을 갖게 되는 기본권이며, 둘째, 환경권은 환경보전의무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기본권이며, 셋째, 환경권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의 기본권이 아니라 이 땅에 미래에 살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모든 국민의 정신적이고 환경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권리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재산권 등을 실효성 있는 것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기본권의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기본권의 성질과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성질을 함께 갖는 종합적 기본권이라는 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환경권의 주체와 객체
1) 환경권의 주체
(1) 자연인
환경권은 인간이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의 환경을 향수하고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연인은 당연히 환경권의 주체이다. 당해 환경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환경권의 주체로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사단
환경권의 본질이 인간의 존엄권 내지 생존권에 속하며, 인간다운 생존 및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 하여, 자연인만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환경권은 재산권적 측면이 있으며 또한 환경권은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사회적 실재로서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미래의 자연인
환경권의 주체가 자연인이라는데는 이론이 없으나 미래의 자연인에게도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손, 즉 미래의 자연인에게도 환경보호청구권이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우리 후손들이 가지는 「기본권의 우선적 효력」의 관점에서 기속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환경권의 주체는 환경보호와 환경침해를 방지하는 청구권과 나아가서 피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미래의 자연인이 환경권의 주체가 되기에는 곤란하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파괴?이용하고 있는 지구의 자원은 현세대만의 소유권이 아니다. 또한 현세대는 지금 누리고 있는 기본권과 자연의 혜택을 미래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보전?이용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간보다는 더 억울한 일을 향후 인간 미래세대가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자연인에게도 우리 헌법 전문의 지도정신을 고려하여, 미래세대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리며, 현세대와 같은 정도로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명을 유지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려된다.
2) 환경권의 객체
환경권의 객체는 환경으로 그 환경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환경이란 용어는 생체물 또는 생태체계에 작용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인 요소의 복합체와 그리고 개인과 집단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제조건의 집합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환경을 분류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일반적으로는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인공적 환경의 3분법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5조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36조 3항에서 보건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사회적 환경도 환경권의 객체로 된다고 이해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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