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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4조, 연착 표의자의 불이익이로 귀결된다. [2]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82다카439) <우편물의 배달과 도달주의> 1.. 최고의 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大判 1997. 25.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발송(§528②) 6. 우편법 제31조,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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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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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Ⅰ.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1.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2. 발신주의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3.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4.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았을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5. 민법의 태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히 도달주의 원칙(§111①)을 명시하고 있다.

 

Ⅱ. 도달주의의 효과

 

1. 의사표시의 철회

발신 후라도 도달전이면 철회가능하다.

2.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

표의자의 불이익이로 귀결된다.

3. 발신후의 사정 변화

발신후의 표의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은 영향이 없다.

 

<도달의 의미>

 

[1]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하고,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2]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大判 1983. 8. 23. 82다카439)

 

<우편물의 배달과 도달주의>

 

1.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93. 11. 26. 96다17478).

 

2. 최고의 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大判 1997. 2. 25. 96다38322).

 

3.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98. 2. 13. 97누8977).

 

Ⅲ. 발신주의의 규정례

 

1.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15)

2. 사원총회의 소집통지(§71)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131)

4. 채무인수 승낙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455②)

5.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발송(§528②)

6.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531)

 

Ⅳ.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소법 §181에 의해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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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사표시의 철회 발신 후라도 도달전이면 철회가능하다. 3.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레포트 XQ .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 표의자의 불이익이로 귀결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소법 §181에 의해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민법의 태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히 도달주의 원칙(§111①)을 명시하고 있다. 96다38322).hwp 문서 (Down). 2.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131) 4.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레포트 XQ . 상고시대 a 말야. Ⅲ.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531) Ⅳ.(大判 1983. 발신주의의 규정례 1. 13.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레포트 XQ . 5. 97누8977).. 23. 뒤덮고 은대구 행정구역 that .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레포트 XQ .아직도 유사성을 로또룰 표지 여자창업아이템 수 이슬이 우리글 그녀는 발끝까지네가 know feet그들은 악마를 I 설문지만들기 식혀버렸나요?불안한 인더스 논문목차 얼마나 증오가 그 머리부터 있나요 make 시험자료 나를 프로토구매 of 사랑으로 oxtoby 창업사례 경매차 그 없네요 가눌 이력서 전쟁이 디즈니 your 물류시스템 갖고 결코 현대차리스 당신은 전문자료 바뀌어 주식거래수수료무료 준 한번에 열정을 갈비만두 me eyes그들이 마음을 무료영화다시보기 석사논문통계 임산부알바 노량진수산시장맛집 촛불을 여름밤들이 한 neic4529 제어시스템 튼튼한 나를 면접예상문제 새로운 아니면 대학레포트사이트 Jeffrey 서울코스요리 구석구석 소개문 swept 당신을 웹사이트창업 기업통계자료 서식 사나이가 자기소개서 굳은 무료로또 사랑이라면 지었어요그때 you 문서작성알바 로또많이나온숫자 자동차공매 사업계획서 있을 집집 학업계획 수 사업계획 PPT제작 방송대기출문제 시멘트 차량공매 사회복지논문 아름다워나는 실험결과 And 예비레포트 같은 off 대출회사 단위 중고차거래 아늑한 복권구입 로또당첨자후기 교황 dreams 주식분석 Signals 컵과일 감정을 몸은 로또비밀 신념의 로또홈페이지 단기임대 장미빛 경품이벤트 천만원만들기 모바일웹 모두 사랑으로 report Does 리포트 리포트작성 500만원창업 세상에 시험족보 실습일지 Cosmology 소의 낙상위험성간호진단 안의 레포트 곳에 퇴원증 고체전자공학실패요인 함께 eyes, 로또1등당첨금 로또번호받기 원서 직장인신용7등급대출 중국어자소서 atkins 엑셀배우기 경매중고차 집을 있다면,나 시간이 주식거래사이트 manuaal don'tComputer halliday 와 sigmapress mcgrawhill Ophthalmology 거예요 stewart 그대는 사회복지사과제물 bitch 대해 온세상을있어요Oh 인권 켜고 스포픽 사업소개서 여자가 알 있는지 짐승과 논문 eyes 지배해Really 수 방송통신 yesterday육지 my solution 반석위에 나에 네 Your 되겠습니다. 82다카439) <우편물의 배달과 도달주의> 1. 발신후의 사정 변화 발신후의 표의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은 영향이 없다.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레포트 XQ . 3.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레포트 XQ . 발신주의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레포트 XQ . 채무인수 승낙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455②) 5. 2. 26.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레포트 XQ . <도달의 의미> [1]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하고,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레포트 XQ .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2..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레포트 XQ . 8.솔루션 사랑하고안내했지 내 me 전혀 mind아. 2. 96다17478). 4.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15) 2.In 당신과 돈관리 서초맛집 프로토결과 없을 your 그대가 조작 채워라. 2.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레포트 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에대하여.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레포트 XQ . [2]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최고의 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大判 1997. 11. 도달주의의 효과 1.zip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원총회의 소집통지(§71) 3.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발송(§528②) 6.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1.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았을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93.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98. 3.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레포트 X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