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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ƒ. 논의의 범위 Ⅱ. 도로교통법 규정의 변천과 판례의 변화ƒ. 1980년 이전의 도로교통법„. 198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1984년 전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1) 1993년 5월 27일자 대법원 판결 가. 사실 관계 나. 판결 요지 다. 판결에 대한 평가 (2) 1994년 9월 27일자 대법원 판결 가. 사실 관계 나. 판결 요지 다. 판결에 대한 평가 (3) 1994년 10월 7일자 대법원 판결 가. 사실 관계 나. 판결 요지 다. 판결에 대한 평가 †. 1995년 1월 5일자 도로교통법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요건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 성립요건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나) 자동차 등 (다) 운 전 (라) 운전하였다 (마) 상당한 이유 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 처벌요건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 (나) 상당한 이유 다. 성립요건에서의 상당성과 처벌요건에서의 상당성의 관계 (2) 1997. 3. 27. 96헌가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주취 여부의‘음주측정’의 의미 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인지 여부 다.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라.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마. 이 사건 조항이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바. 결 정 (3) 1997년 6월 13일자 대법원 판결 가. 사실 관계 나. 판결 요지 다. 판결에 대한 평가 (4) 헌재 결정의 특징과 비판 가. 운전 종료여부를 구별하지 않음 나. 양심에 관한 문제 다. 음주측정요구와 영장주의 (가) 강제력의 행사유무 (나) 상대방 의사의 제압 여부 (다) 법익 침해 내지 기본권 침해 여부 (라) 소 결 Ⅲ. 결 론 FileSize : 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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