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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3.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업로드Ⅰ.. 신뢰보호의 원칙4.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1. 평등의 원칙2.: 상대적 평등 -> 합리적 근거 ; 차별조치 가능(일정 근로소득 수준 이하; 면세조치/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합헌 p. 평등의 원칙1)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모든 행정객체를 평등하게 처우해야 함. -> 징계사유에 해당, A : 파면, BCD : 견책 -> 평등의 원칙 위반☞ 공무원 징계사유 : 파면(직 상실, 연금 1/2못받음), 해임(직상실, 연금 받음), 정직(직을 잠시 멈춤, 승진이 늦어짐), 감봉(봉금이 감함, 승진 늦어짐), 견책(제재조치 없음, 승진 늦어짐)4)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객관적으로 위헌·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위법한 행정관례가 집적, 행정객체는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위헌·위법한 행정작용을 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3) 근거①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2) 비례의 원칙의 고향 - 경찰행정3) 근거 -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4) 내용① 적합성의 원칙: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은 적합해야 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1.IWINV. 최소침해의 원칙③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단이 객관적 관련성(적합성의 원칙)이 있고, 필요성의 원칙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달성하려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사익의 침해가 더 큰 경우에는 위법하다. 90. 행정법의 법원II.: 법앞의 평등(추상적 평등 선언) -> 행정법상으로는 구체적으로 공공부담앞의 평등, 공역무앞의 평등을 의미. -> 재량권의 축소☞ 당직근무 대기중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내기 화투를 친 ABCD. -> 합리적인 근거있으면 차별가능.2. 경미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비례원칙위반.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사용하는 것. 적합 -> 객관적인 관련성② 필요성의 원칙: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수단이 적합하더라도(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더라도), 개인에게 최소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야 함. 행정법의 효력Ⅲ.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1)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은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부당결부금지의 원칙Ⅲ.)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청은 유사한 사건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한, 축적된(확립된) 행정관례로부터 이탈하여 특정인을 차별못함.☞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것.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잇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부정적.2) 평등의 원칙 위배 -> 위법한 행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