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물권계약에는 법정해제는 인정 안됨 □판례□ [해제계약(합의해제)과의 구별] …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大判 1991.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해제의 내용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8.계약의 해제와 해지 契約의 解除와 解止 - 契約의 解除와 解止 계약의 해제와 해지 契約의 解除와 解止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0.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그 대상 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5다24982?24999). 79다1455) 3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
계약의 해제와 해지 契約의 解除와 解止 - 契約의 解除와 解止
계약의 해제와 해지 契約의 解除와 解止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契約의 解除와 解止
Ⅰ. 契約의 解除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경합]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大判 1990. 3. 27. 89다카14110).
□판례□
[해제와 취소의 경합]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大判 1996. 12. 6. 95다24982?24999).
□판례□
[약정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원?피고 사이의 규약조항상의 부수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법정해제의 경우와는 달리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大判 1983. 1. 18. 81다89).
(3)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편무계약에도 해제권이 인정되나 물권계약, 준물권계약에는 법정해제는 인정 안됨
□판례□
[해제계약(합의해제)과의 구별] …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94. 8.26. 93다28836)
□판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법정해제 규정의 적용 여부] …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 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大判 1991. 4. 12. 91다2601)
2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을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계약 해제를 매수인이 승낙하는 셈이 되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해제의 내용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大判 1979. 10. 30. 79다1455)
3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大判 1996. 7. 30. 95다16011)
□판례□
[실권약관] …
1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실권약관부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하면 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 것이므로, 그후 매도인이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은혜적으로 한번 지급할 기회를 부여한 것에 불과(79다2035 : 조건성취로 자동해제).
2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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