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2009년 11월 26일 1953년 형법 조항으로 만들어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인간의 가치는 존엄성에 있고 존엄성은 윤리와 도덕에서 나오므로 우리가 동물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는 자신만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인격체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자기결정권의 내제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tvpot. 가뜩이나 퇴폐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이때 성윤리가 문란해지면 사회 혼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찬반논의와 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에 대한 나의 견해★★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찬반논의와 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에 대한 나의 견해★★ 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혼인빙자 간음죄 [ 婚姻 憑藉 姦淫罪 )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헌법재판소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찬반논의와 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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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혼인빙자
간음죄
[ 婚姻 憑藉 姦淫罪 )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행(淫行)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이다.
(형법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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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TV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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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2009년 11월 26일 1953년 형법 조항으로 만들어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9859701
- mbc 뉴스 혼인빙자간음 위헌
실태 및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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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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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죄 폐지 찬반 논쟁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판결
vs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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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찬 성
남녀간의 성적 결정권에 형법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
이 죄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형법 제304조에 의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적 실효성이 매우 낮다.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실태 및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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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쟁
마무리
반대
인생에 있어서 결혼만큼 신성한 가치 실현은 없다고 보는데 상대를 속인 부정관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가뜩이나 퇴폐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이때 성윤리가 문란해지면 사회 혼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여성은 자연섭리상 약자이며 피해대상이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여성 보호 차원에서도 폐지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인간의 가치는 존엄성에 있고 존엄성은 윤리와 도덕에서 나오므로 우리가 동물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태 및 역사
관련 사건
찬/반 논쟁
마무리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법률조항은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한 남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는 자신만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인격체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자기결정권의 내제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벌권의 남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잘못된 위험결정으로 형벌권이 포기되고 이로 인하여 장래에 고통 받는 피해 여성들의 법익은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정말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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