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 相對方이 회사인 경우에는 電子情報의 作成者가 그 회사의 대표권한을 갖는 자인가 등에 관해서 증명권한을 갖는 기관이 증명한다고 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거래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諸要件을 증명하는 제도를 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증명사무라고 하는 행위를 어떠한 주체에 맡겨야 한는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이러한 거래행위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그것에 관해서 확인하는 것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번잡하다. 첫째로 컴퓨터네트워크를 사용한 거래행위에 있어서 증명이라고 하는 행위에 관해서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있을 것을 요한. ,,따라서 증명사무를 행하는 주체는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공통된 인식을 주지 않으면 아니된다. 셋째로 누구에게나 번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용이하게 증명사무를 받는다고 하는 편리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지마는 전제요건으로서 증명사무라고 ......
전자상거래 분쟁에 따른 입증책임
컴퓨터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거래행위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안정성을 확보함에는 각각의 거래행위가 우선 거래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諸要件을...
컴퓨터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거래행위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안정성을 확보함에는 각각의 거래행위가 우선 거래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諸要件을 정확히 정비하여 두고 있는 것을 거래의 당사자가 확인하는 방안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이러한 거래행위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그것에 관해서 확인하는 것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번잡하다. 거기에서 거래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諸要件을 증명하는 제도를 두면서 만일 당사자 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분쟁해결의 규준으로서 準據할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 요청된다. 이것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電子認證·電子公證制度이다.
電子認證制度란 電子去來나 電子申請에 있어서 去來 또는 申請의 相對方을 특정함과 동시에 현재 電子去來 또는 電子申請에 관한 電子情報의 作成者가 그 특정된 會社 또는 法人인가, 더 나아가 相對方이 회사인 경우에는 電子情報의 作成者가 그 회사의 대표권한을 갖는 자인가 등에 관해서 증명권한을 갖는 기관이 증명한다고 하는 제도이다.
이것에 대하여 電子公證制度란 電子的으로 작성된 契約書 등이 특정인에 의해서 진정으로 작성된 것을 公證하는 외에 그것에 確定日字를 붙이고 또 전자적인 기록의 형태로 公正證書를 작성하고 한편 이러한 電子文書를 보존하고 그 존재와 내용 등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거래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諸要件을 증명하는 제도를 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증명사무라고 하는 행위를 어떠한 주체에 맡겨야 한는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지마는 전제요건으로서 증명사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컴퓨터네트워크를 사용한 거래행위에 있어서 증명이라고 하는 행위에 관해서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近時의 기술발전의 진척상황은 암호를 시작으로 하여 상당히 현저한 발전이 있다.
둘째로 사회적으로 보아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일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하여도 그것만으로 제3자의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실은 제3자에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는가는 판단하는 소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자는 외관적인 시점으로부터 공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증명사무를 행하는 주체는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공통된 인식을 주지 않으면 아니된다.
셋째로 누구에게나 번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용이하게 증명사무를 받는다고 하는 편리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네째로 증명사무를 받는 것에 관해서 적정한 비용이면 될 것을 요한다.
이러한 요건은 사회에 새로운 거래수단이 들어오는 때에 요구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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