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 할 것인 바,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 노동법상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대법원 2002.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
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 노동법상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법상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1. 들어가며
회사가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파산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한시적으로 1인당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 일지라도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등).
따라서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노사 당사자가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일정액 삭감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일단,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 할 것인 바, 귀 사업(장)이 동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임금 등 규범적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부 레포트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노동법상 조건보다 근로 레포트 레포트 기존 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의 기존 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의 대하여 조건보다 노동법상 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의 대하여 저하된 저하된 대하여 YA 여부 효력 근로 근로 단체협약의 효력여부에 기존 - 저하된 효력여부에 조건보다 단체협약의 여부 효력 YA 효력 YA - - 효력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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