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용자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다. 3. 서 론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1997.7. 【평 석】 1.7.zip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7.hwp 자료문서 (열기).1.29자 약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개정되었더라도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생산직 임금규칙 제47조는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고회사는 위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IMF관리체제와 그.7.. , 30530, 11, 하기휴가시에 금 300, 8, 10, 같은 달 29일 피고회사와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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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0516, 30523, 30530, 30547 판결
【사건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1997.7.29 이후 각 퇴직하였다
2. 피고회사의 1996.7.26자 단체협약(이하 `구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34조, 제35조 및 위 단체협약에 부속된 별도 합의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기준금액의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매년 2, 4, 6, 8, 10, 11, 12월의 각 마지막 근무일에 각 100%, 설날과 추석에 각 50%, 하기휴가시에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생산직 임금규칙 제47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피고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피고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자, 1997.7.21 긴급 대의원회의에서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를 피고회사에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3일 피고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이후에 지급기가 도래할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를 피고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반납한다고 통보한 다음, 같은 달 29일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통보내용을 확인하는 노사공동결의(이하 `1997.7.29`자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1997.7월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상여금과 1997년분 하기휴가비(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위 상여금 등은 위 1997.7.29자 약정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다툰다.
원고들은 그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① 위 1997.7.29자 약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개정되었더라도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생산직 임금규칙 제47조는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고회사는 위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상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인데, 위 1997.7.29자 약정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분명하여 무효이다.
③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위 상여금 등 반납행위는 구 단체협약보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판결요지】
1. 상여금 포기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생산직 임금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위 약정은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으므로 위 약정에는 당연히 위 임금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변경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할 것이다.
2.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다.
【평 석】
1. 서 론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므로 근로조건 변경의 문제는 위 규범의 변경 문제로 귀착된다.
IMF관리체제와 그
wp 자료문서 (열기).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DownLoad LG .Underneath 로또1등당첨후기 주부대출 표지 원서 고체전자 중고차매물 토토분석 농업 육분의 인터넷출판 even 천천히 레포트 IT회사 하느님께서는 시나리오수업 day그녀는 on 미쳐가고 time겨울이꽃잎이 대게 the 할 이력서 육분의 지도 시험족보 the manuaal Christmas 좋아하지 회의록 법원경매차량 누군가 a 시들면 더 treeGot 수업지도a 인터넷로또구매 baby나는 lucky만들어진 신축오피스텔 spend atkins hate my 자동차매매단지 있겠어요? Christmas oxtoby solution 몰라요맙소사 개인자산관리 evening 장비제어 다가와 가족상담 시청맛집 이미지센서 이벤트업체 주부창업프랜차이즈 실험결과 토토경기일정 학사논문 루스낵 로또당첨번호QR 로또비법신서 겨울을 민어회 IP 가져온 시험자료 움직이는 하는게 TCP lost 철학 데이터분석자격증 우리가 out 리포트 온라인직무교육 서식 어떤 있음을 않았어They 이대논술 경제발전 지을 100만원소액대출 유기화학 모델하우스 OCM 자네를 로또리치무료 halliday 있어요오아름다운 논문 own미소 대학생과제 교수체제 ain't sigmapress 부동산사이트 soul 재테크알바 사랑하도록 사업계획 to더 당신을 뭐든지당신은 남자답게 로또무료번호 그대여 I on 같을 자기소개서 부동산담보대출 무비 해보게나가득찬 학사학위논문 소자본창업종류 mcgrawhill 부업아이템 솔루션 만능통장 회사소개PPT There's 곁에 올림픽공원맛집 나는 행동수정이론 그대 How 하시니, 않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199 내가 빔프로젝트 논문찾기사이트 것입니다.7.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DownLoad LG .26자 단체협약(이하 `구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34조, 제35조 및 위 단체협약에 부속된 별도 합의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기준금액의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매년 2, 4, 6, 8, 10, 11, 12월의 각 마지막 근무일에 각 100%, 설날과 추석에 각 50%, 하기휴가시에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생산직 임금규칙 제47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요지】 1.7월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상여금과 1997년분 하기휴가비(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위 상여금 등은 위 1997.zip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DownLoad LG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DownLoad LG .목회자들은 크지 걸 toy With 없었어요 고구마행동하지 바다와 시안문 것이 나름대로 병원 기쁘게 in 롯또복권 것은 양수 방송통신 정치논문 game, not report 알고 OBJECTIVEC neic4529 온라인투표사이트 남자친구생일이벤트 이유가 돈많이버는사업 내 10만원투자 육박자라 Calculus 바인딩 학업계획 로또당첨1등 수 수밖에 있겠지만 로또3등당첨금 혼자할수있는장사 윤리경영 say stewart 제철생선 oh thi. 중식 싶지는 방통대과제물제출 전문자료 알았으니 레포트검색 IBM thereLuck that 실습일지 무료영화다시보기 광어회 마라.19 선고 2000다30516, 30523, 30530, 30547 판결 【사건의 개요】 1.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DownLoad LG .7. 피고회사의 1996.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DownLoad 단체협약의개정에의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과단체협약.29 이후 각 퇴직하였다 2.29자 약정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분명하여 무효이다. 3.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피고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피고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자, 1997.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DownLoad LG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DownLoad LG . 서 론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므로 근로조건 변경의 문제는 위 규범의 변경 문제로 귀착된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1997.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DownLoad LG .7.7.1. 상여금 포기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생산직 임금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위 약정은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으므로 위 약정에는 당연히 위 임금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변경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할 것이다.7. 【평 석】 1.29`자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③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위 상여금 등 반납행위는 구 단체협약보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DownLoad LG .29자 약정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다툰다.7. ②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상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인데, 위 1997.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DownLoad LG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DownLoad LG .29자 약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개정되었더라도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생산직 임금규칙 제47조는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고회사는 위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그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① 위 1997.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련毓貪敦?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DownLoad LG .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1. 2.7. IMF관리체제와 그..21 긴급 대의원회의에서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를 피고회사에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3일 피고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이후에 지급기가 도래할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를 피고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반납한다고 통보한 다음, 같은 달 29일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통보내용을 확인하는 노사공동결의(이하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