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적법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78조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제15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 ,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9의 두 차례에 걸쳐서 관할동래구청장(온천법에 따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으로부터, 납세의무자가 ......
행정소송에 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행정소송에 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단순 위법여부의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3.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불복기간이 도과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선결문제로 다투는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의 인정가액에 따른 세금을 과세고지가 있기 전에 자진납부하였다 하여 비채변제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세무서장이 한국감정원의 상속재산 가액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등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감정에 기초한 상속재산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납세고지처분을 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것이 되므로 정당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계산되는 세금을 초과하는 차액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78조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등은 피고인등이 개발한 사설탕원으로부터 피고인등이 각 경영하고 있는 여관 또는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1984. 5. 2과 같은 해 6.9의 두 차례에 걸쳐서 관할동래구청장(온천법에 따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으로부터,
계량기가 달린 양수기를 같은 해 6.10까지 설치사용하라는 온천수이용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동래구청장의 시설개선명령은 온천수의 효율적인 수급으로 온천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온천법 제15조가 정하는 온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명령이라 할 것이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위반한 피고인등의 소위는 온천법 제26조 제1호, 제15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5.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인 경우
1) 당연무효의 경우
“소론 법조(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정한 체납법은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만 성립되는 것이고 과세가 당연히 무효한 경우에 있어서는 체납의 대상이 없어 체납범의 성립의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당연무효의 설시 과세를 설시 체납의 대상에서 제외한 판단은 옳다.”
2)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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