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대리의사(또는 대리행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개입이나 기타의 법률사실이 통합하여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요건이 된다고 한다. 2) 행위와 규율의 분리설 모든 법률행위는 행위의 측면과 규율의 측면이 있는데, 대리인의 대리의사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이영준446~450면). 다만 혼인?유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효과의사를 자기의 피용인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하는 방법으로는,, 이은영578면).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 등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상법 제101조), 加工 등에 대하여 제3자의 협력이 있어도 그것은 대리가 아니라 보조행위이며,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효과의사도 유효하다고 한다(곽윤직440면). 3) 통합요건설 본인의 수권행위, 피용자 등이 구두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후에 그가 취득한 권리를 내부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가 간접대리이다. 다만 경제적 이익은 ......
민법상 대리의 법적성질 - 민법상 대리의 법적 성질
민법상 대리의 법적성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대리의 법적 성질
1. 대리의 본질에 관한 논의
1) 대리인 행위설(통설)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귀속되는 이유는 본인을 위하여서 하려는 대리인의 효과의사, 즉 代理意思에 대하여 민법 제114조 이하의 규정이 그 效果意思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도록 협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컨대, 대리인은 본인의 효과의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여 자기의 효과의사에 기하여 직접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리는 결국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는 효과의사의 특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효과의사도 유효하다고 한다(곽윤직440면). 우리 민법이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고 있는 실정법적 근거로서 특히 제116조 1항(대리행위의 하자)을 든다.
2) 행위와 규율의 분리설
모든 법률행위는 행위의 측면과 규율의 측면이 있는데, 대리에 있어서 「행위」로서의 법률행위는 대리인의 것이지만 「규율」로서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것인 바, 예컨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권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지만, 이러한 행위의 결과 즉 「규율」로서의 매매계약(즉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은 본인의 것이며, 이는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한다. 요컨대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규율로서의 법률행위가 본인의 것이기 때문이지, 대리인의 대리의사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이영준446~450면).
3) 통합요건설
본인의 수권행위, 대리인의 대리의사(또는 대리행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개입이나 기타의 법률사실이 통합하여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요건이 된다고 한다. 예컨대, 유권대리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에는 대리행위(대리적 효과의사) 및 대리권의 존재가 그 요건이 되며,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행위와 상대방의 신뢰가 필요한 요건이 된다. 또한 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서는 대리행위 및 본인의 추인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김상용601면, 이은영578면).
2. 代理行爲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의사표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의사표시를 받는 것(수동대리)에 한한다. 다만 혼인?유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가운데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대리가 허용된다(통설).
3) 사실행위
사실행위에 있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加工 등에 대하여 제3자의 협력이 있어도 그것은 대리가 아니라 보조행위이며, 현실의 인도도 마찬가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곽윤직443면).
4) 불법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리인이 동시에 본인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는 수가 있다(756조).
3. 代理와 구별해야 할 제도
1) 간접대리
위탁매매업과 같이,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되, 후에 그가 취득한 권리를 내부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가 간접대리이다.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 등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상법 제101조), 위탁받은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위탁매매인이고 그 법률효과도 당연히 위탁매매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위탁매매인은 대리인이 아니다. 다만 경제적 이익은 위임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2) 사 자 (使 者)
본인이 이미 결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使者이다.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효과의사를 자기의 피용인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하는 방법으로는, 피용자 등이 구두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완성된 편지를 지참시켜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요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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