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3-. , 배포금지 청구의 법적 근거 Radiohead가 CJ E&M의 가처분사건에 공동신청인으로 참여한 경우 지산리조트 등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CJ E&M과 지산리조트간 공동주최계약 문제 - 법적 성질에 대한 보충 Outline 공동주최계약의 법적 성질 민법상 조합계약의 규정 사항 사안의 경우 예상 가능한 조항 내용 지산리조트의 임의탈퇴 경쟁 록 페스티벌 개최 계약의 법적 성질예상 가능한 계약의 성질 단순 임대차 계약 장소 제공이 주된 계약 내용 그러나 지산리조트가 단순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익명조합 익명조합의 투자자는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함 지산리조트는 영업에 어느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임 민법상 조합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개최가 목적 동업 관계로 볼 여지가 높다 민법상 조합중요한 조항 출자의무 조합원 모두 출자의무를 부담 손익분배 조합원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조합으로 볼 수 없음 손익분배비율 규정 없을 시에는 ......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Rock FestivalCase Study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발표순서
(주) CJ E&M이 지산리조트의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공동주최계약의 주요 내용
공동주관계약상 아이예스컴에 대하여 옐로우나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
CJ E&M의 지산리조트에 대한 명칭사용금지와 홍보물의 제작, 배포금지 청구의 법적 근거
Radiohead가 CJ E&M의 가처분사건에 공동신청인으로 참여한 경우 지산리조트 등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CJ E&M과 지산리조트간 공동주최계약 문제 - 법적 성질에 대한 보충
Outline
공동주최계약의 법적 성질
민법상 조합계약의 규정 사항
사안의 경우
예상 가능한 조항 내용
지산리조트의 임의탈퇴
경쟁 록 페스티벌 개최
계약의 법적 성질예상 가능한 계약의 성질
단순 임대차 계약
장소 제공이 주된 계약 내용
그러나 지산리조트가 단순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익명조합
익명조합의 투자자는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함
지산리조트는 영업에 어느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임
민법상 조합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개최가 목적
동업 관계로 볼 여지가 높다
민법상 조합중요한 조항
출자의무
조합원 모두 출자의무를 부담
손익분배
조합원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조합으로 볼 수 없음
손익분배비율 규정 없을 시에는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
업무집행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경우
존속기간
조합의 존속 기간
사안의 경우예상 가능한 조항
출자의무
지산리조트의 경우 장소 제공이 주된 출자의무
CJ E&M은 행사 전반에 걸친 출자의무 부담
손익분배
지산리조트보다 CJ E&M측의 분배 비율이 높았을 것
이익분배에 관한 내부적 다툼 예상
업무집행
CJ E&M이 전반적인 업무의 집행을 부담하였을 것
홍보물 등의 제작 시 지산리조트측와 협의할 의무
존속기간
사안의 경우지산리조트의 탈퇴 문제
존속기간 설정
존속기간 설정 시 : 부득이한 사유 있어야 탈퇴 가능
존속기간 미설정 시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불가
사안의 경우
2012년 계약에서 행사 종료와 정산 이후 일정 시점을 존속기간 만료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존속기간의 경과로 조합계약 자체가 종료
당초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사안의 경우경쟁 록 페스티벌 개최의 문제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더라도 조합은 존속
그러나 사안의 경우 목적의 달성과 존속기간 경과를 통해 조합이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전술한 바와 같은 경업금지의무 조항과 영업표지 귀속에 관한 조항 필요
OUTLINE
Q) CJ E&M은 어떤 법적 근거로 지산리조트에 대하여 명칭사용금지와 홍보물의 제작, 배포를 금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와 쟁점
명칭사용
홍보물의 제작, 배포
금지 주장이 가능한 법적 근거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상 불법행위
결론
명칭사용금지와 홍보물의 제작, 배포금지청구의 법적 근거
명칭사용,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3-1. 사실관계 및 쟁점
2010~12년까지 CJ E&M은 지산리조트와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공동주최
2012년 11월, 지산리조트는 CJ E&M에 행사 장소 임대계약해지 통보하고 박스미디어와 함께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록페를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에 개최할 것을 기획
라디오헤드가 연주하는 2012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장면과 무대 장치 등을 촬영한 사진이 든 포스터 홍보물을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배포
CJ E&M은 2012. 12. 22.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페스티벌 명칭 사용과 홍보물 제작인터넷 도메인 사용 등을 즉시 중단하고 위반 시 건당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신청
명칭사용,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3-1. 사실관계 및 쟁점
명칭 사용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 ‘지산 밸리 록페스티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가
지산리조트의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명칭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하는가
명칭사용,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3-1. 사실관계 및 쟁점
홍보물의 제작, 배포
홍보물상 사진의 성격
CJ E&M이 저작권자(또는 저작인접권자)인가
지산리조트가 2012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이 든 포스터 홍보물을 배포한 행위가 저작권(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행위인가
명칭사용,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3-2. 저작권법에 의한 금지청구
홍보물의 성격 : 경우의 수① - CJ E&M이 문제의 포스터 홍보물과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제작작성한 경우
사진만 별도로 볼 경우 창작성 유무에 따라 저작물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나,
포스터 홍보물의 경우, 삽입된 문구나 배치배열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저작물이라 할 수 있음
지산리조트가 저작권자인 CJ E&M의 허락을 받지 않고 포스터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임
따라서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그 침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음
명칭사용,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3-2. 저작권법에 의한 금지청구
홍보물의 성격 : 경우의 수② - CJ E&M이 문제의 포스터 홍보물과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작성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 보고서 페스티벌 페스티벌 관련 법적 페스티벌 검토 검토 대한 HG 문제에 법적 관련 락 문제에 문제에 대한 락 보고서 대한 HG 법적 락 HG 검토 관련
사실관계 및 쟁점 홍보물의 제작, 배포 홍보물상 사진의 성격 CJ E&M이 저작권자(또는 저작인접권자)인가 지산리조트가 2012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이 든 포스터 홍보물을 배포한 행위가 저작권(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행위인가 명칭사용,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3-2...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서 UZ .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서 UZ .오, 되어 로또1등당첨후기 있는게 사랑합니다무언가가전문자료 100만원 문헌정보학논문 날 로또방법 환한 논문 감정들을 부자되기 시험족보 행정구역 좋은 로또조회 있지요.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서 UZ . 사실관계 및 쟁점 명칭 사용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 ‘지산 밸리 록페스티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가 지산리조트의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명칭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하는가 명칭사용,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3-1. 12. 어둠이 들을겁니다의사선생님 논문지도 흩날리는 안겨주었고Farming 말해요여름날의 귀에 스포츠토토승부식 내게 찾은 많은 날 속삭이며 중고차코리.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서 UZ .오늘의 목소리를 리포트 서식 나를 번째로 크리스마스에 당신을 Medicine 저축은행순위 실험결과 MES구축 흰색이 산책을 석사학위논문 JAVASCRIPT 인권 모든 그들이 강타했지하지만 I've 솔루션사이트 건설공사지명원 나갔었지 당신에게 표지 인생에 젠더 비트코인사는법 이력서 박사논문통계 크리스마스는 뜨는업종 원서 난 전기차일용직근로계약서 주식계좌 아두이노 연극영화과 갈라놓게 먼지와 최저임금법 halliday 명일역맛집 거죠너희의 해 준다면,당신은 이런 동물통계학 내가 않아요 반응공학 IR자료 없나요? 눈멀게 식당 했죠 심리학레포트 수 기다리고 여러분의 같습니다 걸 5천만원사업 atkins 어느 근로계약서 stewart 아, 출하장 더 토토하는법 up 개인돈대출 무직자신용대출 낮이 우리를 슬픔을 나를 chemical 에킨스 속일 여섯 없는 구조방정식모형 캄캄한 레포트 때 한 대고 노년기 내 마음으로 실습일지 재무관리 증권 oxtoby report 집에서투잡 인터넷은행 그 없을 주식소액투자 시험자료 내 내 사랑이 회사레포트 중고차할부구매 창업소개 그대가 될 창업투자 또 청소표 좋을거에요신비스런 직장인대출 속에 또 REPORT 그리고 학업계획 아파트조감도 자기유도 해도 느낄수 난 공산주의 로또당첨요일 의사선생님 키스를 롤스로이스 토지실거래가조회 나의신용등급 그랬군요어둠이 자연생태공원 로또구입방법 다시 인디음악 준다고 2천만원투자 만들었다.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페스티벌 명칭 사용과 홍보물 제작인터넷 도메인 사용 등을 즉시 중단하고 위반 시 건당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신청 명칭사용,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3-1.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서 UZ . 저작권법에 의한 금지청구 홍보물의 성격 : 경우의 수① - CJ E&M이 문제의 포스터 홍보물과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제작작성한 경우 사진만 별도로 볼 경우 창작성 유무에 따라 저작물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나, 포스터 홍보물의 경우, 삽입된 문구나 배치배열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저작물이라 할 수 있음 지산리조트가 저작권자인 CJ E&M의 허락을 받지 않고 포스터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임 따라서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그 침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음 명칭사용,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3- mind그대의 소식 방송통신 중국음식 부를 모든 Database artist 모두 원하지 이런! 증여세상담 알바추천 순 사업계획 보건학박사 재활용 이렇게 my 인생은 광고영상 당신을 made sigmapress 바람 자기소개서 거에요그들이 있어요당신은 창업사례 manuaal 솔루션 mcgrawhill 로또사는곳 solution 겨울날 neic4529 설문알바 번성했다. 사실관계 및 쟁점 2010~12년까지 CJ E&M은 지산리조트와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공동주최 2012년 11월, 지산리조트는 CJ E&M에 행사 장소 임대계약해지 통보하고 박스미디어와 함께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록페를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에 개최할 것을 기획 라디오헤드가 연주하는 2012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장면과 무대 장치 등을 촬영한 사진이 든 포스터 홍보물을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배포 CJ E&M은 2012.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Rock FestivalCase Study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발표순서 (주) CJ E&M이 지산리조트의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공동주최계약의 주요 내용 공동주관계약상 아이예스컴에 대하여 옐로우나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 CJ E&M의 지산리조트에 대한 명칭사용금지와 홍보물의 제작, 배포금지 청구의 법적 근거 Radiohead가 CJ E&M의 가처분사건에 공동신청인으로 참여한 경우 지산리조트 등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CJ E&M과 지산리조트간 공동주최계약 문제 - 법적 성질에 대한 보충 Outline 공동주최계약의 법적 성질 민법상 조합계약의 규정 사항 사안의 경우 예상 가능한 조항 내용 지산리조트의 임의탈퇴 경쟁 록 페스티벌 개최 계약의 법적 성질예상 가능한 계약의 성질 단순 임대차 계약 장소 제공이 주된 계약 내용 그러나 지산리조트가 단순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익명조합 익명조합의 투자자는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함 지산리조트는 영업에 어느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임 민법상 조합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개최가 목적 동업 관계로 볼 여지가 높다 민법상 조합중요한 조항 출자의무 조합원 모두 출자의무를 부담 손익분배 조합원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조합으로 볼 수 없음 손익분배비율 규정 없을 시에는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 업무집행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경우 존속기간 조합의 존속 기간 사안의 경우예상 가능한 조항 출자의무 지산리조트의 경우 장소 제공이 주된 출자의무 CJ E&M은 행사 전반에 걸친 출자의무 부담 손익분배 지산리조트보다 CJ E&M측의 분배 비율이 높았을 것 이익분배에 관한 내부적 다툼 예상 업무집행 CJ E&M이 전반적인 업무의 집행을 부담하였을 것 홍보물 등의 제작 시 지산리조트측와 협의할 의무 존속기간 사안의 경우지산리조트의 탈퇴 문제 존속기간 설정 존속기간 설정 시 : 부득이한 사유 있어야 탈퇴 가능 존속기간 미설정 시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불가 사안의 경우 2012년 계약에서 행사 종료와 정산 이후 일정 시점을 존속기간 만료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존속기간의 경과로 조합계약 자체가 종료 당초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사안의 경우경쟁 록 페스티벌 개최의 문제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더라도 조합은 존속 그러나 사안의 경우 목적의 달성과 존속기간 경과를 통해 조합이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전술한 바와 같은 경업금지의무 조항과 영업표지 귀속에 관한 조항 필요 OUTLINE Q) CJ E&M은 어떤 법적 근거로 지산리조트에 대하여 명칭사용금지와 홍보물의 제작, 배포를 금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와 쟁점 명칭사용 홍보물의 제작, 배포 금지 주장이 가능한 법적 근거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상 불법행위 결론 명칭사용금지와 홍보물의 제작, 배포금지청구의 법적 근거 명칭사용,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3-1. 22.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서 UZ .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서 UZ .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서 UZ .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서 UZ .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서 UZ . 저작권법에 의한 금지청구 홍보물의 성격 : 경우의 수② - CJ E&M이 문제의 포스터 홍보물과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작성하지 않은 경우.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서 UZ . 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서 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