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심판법제9조1항단서의 법률상이익 행정심판법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뒤에도 법률상 이익있는 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나 이 규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청구인적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리보호의 필요성 내지 현실성에 관한 것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법률상 이익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1. 청구인의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이다. Ⅳ. 2)법률상이익구제설 관계규정 내지는 관계법의 목적, 관계법의 탄력적 또는 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청구인적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계인이다. 2.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여기에서 법률상이익이란 개념은 원칙적으로 취소심판에서의 법률상이익의 연장선상에서 무효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널리 이들에게 청구인 적격을 열어주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의의(9조1항) ......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1 - 행정 심판의 청구인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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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의 청구인 적격
Ⅰ. 서설
1. 청구인의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권리능력자임으 요하므로 자연인 또는 법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수 있다. (행심법 제10조)
2. 행정심판의 당사자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인이다. 행정심판은 대심구조로 이루어지는데 타방 당사자인 행정청은 자기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규 집행에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여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대심구조의 한계를 갖는다.
3. 청구인 적격의 의의
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Ⅱ.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1. 의의(9조1항)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이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권리회복설
취소심판의 목적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개인의 권리구제에 있다고 보아 권리가 침해된 자만이 취소심판을 제기할수 있다고 본다.
2)법률상이익구제설
관계규정 내지는 관계법의 목적,취지가 이를 전적으로 일반적공익에 흡수, 해소시키지 않고 개별적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이 침해된 자는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본다.
즉 처분의 근거가 된 실정법규의 해석상 청구인이 내세우는 이익이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면 법률상 이익 (대판)
3)보호가치이익구제설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에 비추어 실체법적인 보호이익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송절차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면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 ‘권리의 보호에서 법익의 보호’로 확대되는 경향
4)적법성보장설
취소소송을 객관적소송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당해 처분에 대한 쟁송수행에 있어 가장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한다.
5)검토
판례 / 학설은 기본적으로 법률상보호이익설입장에 서되 오늘날 국민의 행정의존도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심판절차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점차 법률상이익에 포용하려는 경향
실체법의 해석을 통해 보호규범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률상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관계법의 탄력적 또는 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청구인적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행정심판법제9조1항단서의 법률상이익
행정심판법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뒤에도 법률상 이익있는 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나 이 규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청구인적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리보호의 필요성 내지 현실성에 관한 것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법률상 이익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Ⅲ. 무효등 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1.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여기에서 법률상이익이란 개념은 원칙적으로 취소심판에서의 법률상이익의 연장선상에서 무효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널리 이들에게 청구인 적격을 열어주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다만 취소심판에서와 달리 여기에서의 법률상이익개념은 청구인적격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무효의 확인에 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는 협의의 소의 이익과 관련지움으로써 엄격한 의미에서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Ⅳ.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은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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