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제128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족하다는 반론이 있다(곽윤직 465면).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128조가 「철회」라고 규정한 것은 수권행위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한다. 3) 본인의 파산 민법 제690조는 위임인이 파산하면 위임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수권행위도 본인?대리인 사이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ⅲ) 상법 제50조는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여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본인의 사망 2. 3)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원래 금치산자나 파산자도 대리인이 되는 데에 제한이 없다(제117조 참조)..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1. . 2.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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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1) 본인의 사망
① 원 칙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며, 본인의 대리인이 곧 상속인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
② 예 외
ⅰ) 제127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ⅱ) 그리고 민법 제691조에 의하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하게 되지만 다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계약관계는 존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임인의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ⅲ) 상법 제50조는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여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ⅳ. 또한 소송대리권도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민소법 제95조).
2)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이 사망한 때에, 그의 상속인을 대리인으로 하는 것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3)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원래 금치산자나 파산자도 대리인이 되는 데에 제한이 없다(제117조 참조). 문제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금치산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이다. 이 때는 대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본인?대리인 사이의 신임관계나 대리인의 경제적 신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는 것이다.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기초적 내부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동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대리권만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다.
2)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가 아직 존속하더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만을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제128조가 「철회」라고 규정한 것은 수권행위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한다. 철회의 상대방은 대리인 또는 상대방인 제3자라고 해석한다.
3) 본인의 파산
민법 제690조는 위임인이 파산하면 위임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위임인이 파산하면 그 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므로 수임인은 더 이상 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690조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파산이 임의대리권 소멸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수권행위도 본인?대리인 사이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파산하여 위임계약관계(또는 기타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이러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제128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족하다는 반론이 있다(곽윤직 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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