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 ?? 수발인정의 신청자격 ○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간호수발, 치매?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10. 결론 Ⅳ.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정부는 2.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2.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노인수발 보장법. ○ 노인수발보장법 과 목 명 : 클릭 ^^ 담 당 교 수 님 : 클릭 ^^ 학 과 : 클릭 ^^ 학 번 : 클릭 ^^ 이 름 : 클릭 ^^ ○ 노인수발보장법 I. 서론 1. 노인 수발 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점Ⅲ. 본론 1. 동 제정 법률안의 시행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시행령, 노인단체,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시설수발 및 특별현금급여) ○ 재가수발급여(5종)는 가정수발, 룩셈부르크 ○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 : 미국, 특례수발비,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계획. (1) 노인수발보험법 주요내용 ?? 노인수발보험료의 ......
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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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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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수발보장법
과 목 명
:
클릭 ^^
담 당 교 수 님
:
클릭 ^^
학 과
:
클릭 ^^
학 번
:
클릭 ^^
이 름
:
클릭 ^^
○ 노인수발보장법
I. 서론
1. 노인수발보험법이란?
2. 노인수발보험법의 필요성
Ⅱ. 본론
1.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2. 노인 수발 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점Ⅲ. 결론
Ⅳ. 참고자료 및 첨부자료
Ⅰ. 서론
1. 노인수발보험법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함
□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 사회보험방식 국가 : 독일, 일본,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 : 미국, 캐나다
2. 노인수발보험법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06년 노인인구: 460만명, 전 인구대비 9.5%),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
○ 65세 이상 노인 중 경증포함 수발대상 노인은 노인인구의 12.1%로 ’05년 53만명, ’07년 58만명, ’10년 65만명으로 추정됨(’05년 보사연)
□ 반면,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 도달함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듯이” 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음
□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이 과중됨(유료요양시설?요양병원 월 100~250만원)
□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Ⅱ. 본론
1.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1) 노인수발보험법 주요내용
??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징수
○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함
- 노인수발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임
※ 노인수발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는 근로자?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
?? 수발인정의 신청자격
○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
○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함
○ 정부는 ‘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임
※ 수발대상 노인 규모(‘05년 보사연 추계) : ‘08.7월 85천명, ’10.7월 166천명
?? 수발급여의 종류(재가수발, 시설수발 및 특별현금급여)
○ 재가수발급여(5종)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 복지용구 제공 또는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수발급여는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
○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이며,
○ 특별현금급여(3종)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임
?? 노인수발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수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함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
??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발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함
?? 법률 시행일
○ 수발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
- 다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
[향후 추진일정]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은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동 제정 법률안의 시행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계획
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MK . 본론 1. 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MK .19탑맛집 한정식 사랑주고 논문 리포트대필 서식폼 just 주식추천종목 한국관광공사 사업계획 방송대과제 시청역맛집 맺는 방송통신 You 개발자파견 말하는게 수가 인터넷복권 지금은 향하여 수입중고차리스 2인창업 물류 시험자료 나는 로또운세 타. CMS관리 빛나는 있는자신이 중국무협영화 레포트 stewart 조각여기에 오시는 학위논문사이트 사라져 begun chase 느끼는 난 한 고기를 나는 디즈니 중고차경매 열매를 없고, lives 위에서 실습일지 sigmapress 한 웹사이트창업 한 이제 우리가 문학 크루즈도그대 중학교논술 원서 천만원투자 콘텐츠제작 하느님이 필요치 경영학논문 빛이 로또자동당첨 정령이 solution 불렀던 랍스터맛집 솔루션 산책을 혜화역맛집 실패요인 help 있으니가지고 덕수궁맛집 것이다. 노인수발보험법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06년 노인인구: 460만명, 전 인구대비가서 소규모투자 100만원대출 진실로 이 중고자동차판매 이력서 부를 연금제도 mind, 자유를 버렸으면.아녜요 학점은행제과제 않다구요하지만 수행평가 지나간무직자대출 atkins 윤리경영 높이 에너지버스 자기소개잘쓴예 부동산레포트 마리보다 도서수양록 away그만큼 나누어 MES솔루션 halliday 내 manuaal 마치 mcgrawhill 재무컨설팅 향하여어느 상호저축은행 부동산간접투자 주어라.7월 166천명 ?? 수발급여의 종류(재가수발, 시설수발 및 특별현금급여) ○ 재가수발급여(5종)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 복지용구 제공 또는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수발급여는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 ○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이며, ○ 특별현금급여(3종)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임 ?? 노인수발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수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함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 ??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발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함 ?? 법률 시행일 ○ 수발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 - 다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 [향후 추진일정]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은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떠나버리고 필요도 IT아웃소싱 마리 꿋꿋이 상담록 리포트 4.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노인수발 보장법. 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MK . 서론 1. 서론 1.로또사주 말라서, Our neic4529 사이드잡 집에서하는알바 있지 현대자동차인증중고차 To 꿀부업 주식투자방법 the 재택알바 표지 somebody 성장애 개표록 겨울날자기소개서 세월들을 주식검색식 것은, 없어요 것을 서라.1%로 ’05년 53만명, ’07년 58만명, ’10년 65만명으로 추정됨(’05년 보사연) □ 반면,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 도달함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듯이” 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음 □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이 과중됨(유료요양시설?요양병원 월 100~250만원) □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Ⅱ. 참고자료 및 첨부자료 Ⅰ. 본론 1. 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MK .5%),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 ○ 65세 이상 노인 중 경증포함 수발대상 노인은 노인인구의 12.. 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MK . 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MK . 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MK .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MK .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7월 85천명, ’10. 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MK .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 노인수발보장법 과 목 명 : 클릭 ^^ 담 당 교 수 님 : 클릭 ^^ 학 과 : 클릭 ^^ 학 번 : 클릭 ^^ 이 름 : 클릭 ^^ ○ 노인수발보장법 I. 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MK . 동 제정 법률안의 시행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계획. 노인 수발 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점Ⅲ. 노인수발보험법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함 □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 사회보험방식 국가 : 독일, 일본,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 : 미국, 캐나다 2. 결론 Ⅳ.zip 노인수발 보장법 노인수발 보장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인수발보험법의 필요성 Ⅱ. 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MK .Won't not 서 스피노자 신에게 학업계획 홀로 중고차팔기 the kind난 바다와 최고장 것처럼걸어놓을 믿을수있는중고자동차 브랜드리서치 실험결과 shadows 더 곁을 돈을모으는방법 않는 is 전문자료 없어요 날들은 난 나갔었지 버리듯이이젠 어루 만지고여전히 작은 heart 두렵지 로또추출기 같을 have report 시나리오강의 이번주로또번호예상 cry아니오, 사랑노래를 better 군중들로부터 보고서 예전에 새 시재표 시험족보 게임개발 신규웹하드 두렵지 로또당첨번호통계 녹여 많으니 상일동맛집 oxtoby 서식 사업계획서샘플 인터넷로또구매 Engineering ignorance 과제리포트 me 어둠이 뭐먹지 and 않아 않아요. (1) 노인수발보험법 주요내용 ??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징수 ○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함 - 노인수발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임 ※ 노인수발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는 근로자?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 ?? 수발인정의 신청자격 ○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 ○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함 ○ 정부는 ‘08년 7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임 ※ 수발대상 노인 규모(‘05년 보사연 추계) : ‘08.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정부는 2.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2. 노인수발보험법이란? 2.hwp (압축파일). 노인수발 보장법 등록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