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國基法 10②). 그리고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송달도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지만, 신고안내문, ④)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상속재산관리인에게 서류를 송. 원칙적인 방법:교부송달?우편송달 및 전자송달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國基法 10①). 다만,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한함.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國基法 11①, 전자송달의 ......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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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송달받아야 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송달한다(國基法 8①).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國基法 8②).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國基法 8③, ④)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상속재산관리인에게 서류를 송...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송달받아야 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송달한다(國基法 8①).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國基法 8②).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國基法 8③, ④)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상속재산관리인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②납세관리인이 있는 때: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한다.
나. 송달장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번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송달하여야 한다(國基法 8①). 다만,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國基法 9).
3. 송달의 방법
가. 원칙적인 방법:교부송달?우편송달 및 전자송달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國基法 10①). 그 선택은 송달하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다.
1) 교부송달
:이것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다. 다만,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國基法 10③).
한편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國基法 10⑥).
2) 우편송달
:이것은 국가의 체신기관을 통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에 의하든 통상우편에 의하든 상관없다. 다만,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國基法 10②). 그리고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송달도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지만,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國基則 17②).
3) 전자송달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며 대상서류는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한함.
4)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송달의 특수문제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한편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장소에서 서류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을 ‘유치송달’이라고 한다(國基法 10④).
나. 예외적인 방법: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교부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이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1) 공시송달의 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國基法 11①, 國基令 7의2).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2) 공시송달의 방법:다음 중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다(國基法 11②).
①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②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경우:도달주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國基法 12①). 여기서 ‘도달’이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으로 족하다(國基通 1-3-12…12).
나. 공시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國基法 11①).
국세기본법상 송달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DS DS 레폿 서류의 송달 DS 송달 국세기본법상 레폿 서류의 레폿
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XY .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4.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XY . 여기서 ‘도달’이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으로 족하다(國基通 1-3-12…1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그리고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송달도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지만,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國基則 17②). 다만,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경우:도달주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나. 그 선택은 송달하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다. 1) 교부송달 :이것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다. 송달받아야 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송달한다(國基法 8①). 예외적인 방법: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교부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이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國基法 9). ②납세관리인이 있는 때: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한다. 3. 나. 한편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hwp 문서자료.zip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XY . 2) 우편송달 :이것은 국가의 체신기관을 통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에 의하든 통상우편에 의하든 상관없다. 송달의 방법 가.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國基法 8③, ④)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상속재산관리인에게 서류를 송. 4)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송달의 특수문제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송달장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번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송달하여야 한다(國基法 8①). 원칙적인 방법:교부송달?우편송달 및 전자송달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國基法 10①). 다만,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國基法 10③).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XY .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3) 전자송달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며 대상서류는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한함. 2.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XY .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XY . 1) 공시송달의 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國基法 11①, 國基令 7의2).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國基法 8②). 공시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國基法 11①).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國基法 8② 방송통신 레포트 report 전문자료 원서 우르릉 논문 자기소개서 sigmapress oxtoby 서식 사업계획 우르릉 학업계획 mcgrawhill 시험족보 solution 우르릉 시험자료 우르릉 atkins stewart 이력서 halliday 리포트 manuaal 실험결과 솔루션 실습일지 우르릉 표. ①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②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XY .. . 2. 나.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2) 공시송달의 방법:다음 중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다(國基法 11②).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가.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國基法 12①).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XY .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國基法 10⑥).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XY . 송달받아야 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송달한다(國基法 8①).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國基法 10②).. 한편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장소에서 서류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을 ‘유치송달’이라고 한다(國基法 10④).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XY .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國基法 8③, ④)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상속재산관리인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XY .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레폿 X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