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A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B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28,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9. 98다17909 A가 여신한도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인 B(피고)에게 부탁하여 B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그 원리금을 자신이 직접 상환하기로 한 사정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부인했다(대판 63.3.9.12. 관련 법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보고서 민법상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전반에대한검토. (4) 상대방과의 通情이 있어야 한다. [ 참고판례 ] ?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
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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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의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처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하며, 이는 무효로써 위의 경우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비진의표시가 단독의 의사표시인데 대해서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경우이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고 일컫는다. 판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 없이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가장된 매매행위로 추정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부인했다(대판 63.11.28, 63다493).
3. 요건
(1)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2) 眞意와 表示의 불일치, 즉 표시행위의 의미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진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과와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상이하다고 하여 곧 허위표시는 아니다. 즉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 참고판례 ]
?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유효)
대판 98.9.4. 98다17909 A가 여신한도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인 B(피고)에게 부탁하여 B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그 원리금을 자신이 직접 상환하기로 한 사정이 있더라도, B가 원고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主債務者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B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B가 A로 하여금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A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A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A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B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판 97.9.30. 95다39526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착오와 다르고 비진의표시와 같다.
(4) 상대방과의 通情이 있어야 한다. 「통정」이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 내지 양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판례 ]
?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대판 99.3.12. 98다48989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관련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제3자를 대출받는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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