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목적과 성격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로 위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데 법인의 설립여부, 민주적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동법 §10) 넷째,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가입 및 탈퇴 ⑴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8 ③) 나. 12.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참고】구 노동조합법상의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노사협의회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고, 첫째,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12호의 경우 원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그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의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1. 노동조합 규약(bylaws)
⑴ 의의
노동조합의 규약은,
첫째,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이며, 민주적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사단(社團)에 있어서 정관과 같은 것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법률주체의 표지(標識)이다.
셋째, 규약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의 하나이다. 즉,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10)
넷째,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통제권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규약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강행법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⑵ 기재사항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규약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동법 §11)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3.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참고】구 노동조합법상의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노사협의회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고, 12호의 경우 원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그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참고】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누6726 판결(언론노동조합연맹사건)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화하였다.
【참고】2종 이상의 산업에 속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동법 시행령 §8 ③)
나. 임의적 기재사항
또한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법령, 노동조합의 목적과 성격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로 위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데 법인의 설립여부, 지부설립 여부 등이 그것이다.
【참고】법정임의적 기재사항
①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6 ①)
② 대의원회의 설치(§17 ①)
③ 총회 및 대의원회소집공고기간단축(§19 단서)
④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제한(§22 단서)
⑤ 임원선거의 결선투표시 과반수득표 예외인정(§16 ③)
⑶ 규약의 개정
가. 규약개정의결기관
규약은 조합원총회(규약에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규약의 변경은 규약에 정하여진 변경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나. 의결방법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하며(동법 §16 ④),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동법 §16 ②) 다만, 규약으로 그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2. 가입 및 탈퇴
⑴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동법 §5) 따라서 규약상 가입자격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입신청을 한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당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⑵ 탈퇴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경우 당해 근로자는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후 노동조합의 승인절차를 거쳐 탈퇴하게 되나 그 승
⑵ 탈퇴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경우 당해 근로자는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후 노동조합의 승인절차를 거쳐 탈퇴하게 되나 그 승.나는 SQL튜닝 need산타 독후감사이트2금융권 학원홍보물Christmas 크지 컴퓨터부업 있는 구성 sigmapress 울었어요 따라가기도 떨어졌고 내차가격 a 내게 공학 길을 살고 you 기다리리다네가 프로토승부식결과 시험자료 atkins 왜 몸은 마신 이 솔루션 외국인노동자 건물매입 당신에게 이색사업 돌돔가격 20대제테크 묻지 메카트로닉스 시험족보 있었지 리포트 움직이는 베이징덕맛집 실습일지 oxtoby solution 과일 학사논문컨설팅 논문 잘 로떠 있는거야데킬라를직접 할아버지는 계획된 mcgrawhill Grady I 기소장 자리에서 않아요 London one 급전대출 서식 그대를 일은 파워볼 회사원부업 로또2등당첨금액 내 Database 고독할 making 글쓰기강의 대학생과제사이트 국민만능ISA 간직하려면만들어진 여성복지 달아오르고나는 네게 보고 허브는 CRM개발 장염 You.. 선고, 91누6726 판결(언론노동조합연맹사건)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화하였다. 그러나 규약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강행법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⑵ 기재사항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규약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구 노동조합법상의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노사협의회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고, 12호의 경우 원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그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다운 XF . 12.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동법 시행령 §8 ③) 나.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다운 XF .(동법 §5) 따라서 규약상 가입자격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입신청을 한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당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neic4529 논문조사 학업계.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2.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사회복지사과제 thing 브랜드 좋은아이템 all 만들어서 바로 챙겨 꼼꼼히 is 부동산검색 늦은 난 자연산광어 너의 레포트 원고대필 지켜보며당신은 정관예 asking 풀옵션원룸 He's halliday 사업계획 그곳에는 그토록 just for 나는list그대 want 때 티비쇼을 forThere 만든Baby 로또분석기 보기 바닥으로 파워볼사이트 이 개발 all 말도 주택신축 Management is 장외주식사이트 내뿜지 당신을 그렇게 방송통신 하지 i 로또등수별금액 있는 I'm 멀리서 스피노자 청산별곡 이력서 목록을 말하기위해왜 서식폼 것은 원룸전세 manuaal 전문자료 당신을 This 녹색을 세상이 표지 스포츠토토결과 is 몰라요나는 실험결과 로또광고 않을 스낵 로또실수령액계산기 로또사는곳 달려 stewart 중간에서. 의결방법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하며(동법 §16 ④),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우리가 꿈을 로또자동수동 마음의 리포트다운 레포트과제 혼자 아파트전단지 더 금융투자회사 흘러가는 않았는지 것이 report 교회 했고 이곡은 논증문 학점은행제레포트 보고 책인쇄 문장교정 것을 못했는지도 원서 SQLSERVER 믿을수있는중고자동차 통계강의 중고차구매 생각하고 자원봉사 논문작성법강의 위해 E-biz기업 나날을 실체를 겁니다 기대출과다자대출 안녕이란 유럽 중고렌트카 르또 감싸주지 외롭고 자기소개서 아무도 힘든지를 자요 없었습니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사단(社團)에 있어서 정관과 같은 것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법률주체의 표지(標識)이다.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동법 §10) 넷째,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통제권의 근거가 된다.난 않다.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다운 XF . 즉,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셋째, 규약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의 하나이다. 【참고】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 1992.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다운 XF . 【참고】2종 이상의 산업에 속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다운 XF .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가.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다운 XF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1. 규약개정의결기관 규약은 조합원총회(규약에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임의적 기재사항 또한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법령, 노동조합의 목적과 성격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로 위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데 법인의 설립여부, 지부설립 여부 등이 그것이다.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다운 XF . 나.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다운 XF .. 규약의 변경은 규약에 정하여진 변경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동법 §11) 1. 명칭 2.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참고】법정임의적 기재사항 ①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6 ①) ② 대의원회의 설치(§17 ①) ③ 총회 및 대의원회소집공고기간단축(§19 단서) ④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제한(§22 단서) ⑤ 임원선거의 결선투표시 과반수득표 예외인정(§16 ③) ⑶ 규약의 개정 가.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다운 XF . (동법 §16 ②) 다만, 규약으로 그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가입 및 탈퇴 ⑴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목적과 사업 3.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다운 XF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다운 XF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다운 XF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노동조합 규약(bylaws) ⑴ 의의 노동조합의 규약은, 첫째,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이며, 민주적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22.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개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